철저한 ‘내진설계’로 지진 대비하자!
철저한 ‘내진설계’로 지진 대비하자!
  • 임중식 전북지방조달청장
  • 승인 2017.12.1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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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중식 전북지방조달청장

작년 9월, 경주에서는 규모 5.8의 큰 지진이 일어났다. 1978년 지진관측 이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큰 지진이다. 수많은 재산피해, 인적피해는 물론 관광객 감소로 인해 경주일대의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경주의 피해가 잊혀지기도 전에 지난달 15일, 온 나라가 수능준비에 초점이 맞춰있을 무렵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전역을 흔들어 놨다.
규모 5.4의 지진은 경상도는 물론, 서울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전국을 순식간에 두려움 속으로 빠뜨렸다. 사상초유의 수능시험일 연기가 결정된 포항지진은 경주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피해는 훨씬 컸다. 경주 때보다 얕은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90여 명의 인명피해와 1천300여 명의 이재민 등 경주지진에 비하여 인적피해는 물론, 재산피해 5배, 복구비용은 10배에 달했다.
이처럼 최근 잇달아 일어난 큰 지진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하며, 더욱 맹렬해지는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2008년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일어난 규모 7.9의 강진은 수 만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지진의 규모도 크지만, 오래된 건물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컸다.
‘불의 고리(Ring of Fire)’라고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위치한 일본은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로 인해 지진에 대한 대책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엄격한 내진설계 적용기준과 지진 대처 매뉴얼 등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있다.
이처럼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하는 대책 중에 중요한 하나는 건축물의 내진설계이다.
지진은 산사태·쓰나미·화재와 같은 수많은 2차 피해를 가져온다. 하지만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가장 큰 피해는 지반이 심하게 흔들리는 동안 지상과 지하에 있는 건물이 붕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진에 의한 파괴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건축하는 내진설계이다.

지난 5월 조달청에서는 건설사업 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맞춤형서비스’ 시설공사에 대해 내진설계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고,「건축구조기준」한도 내에서 지진하중을 상향해 적용하는 내용으로, 80%~100% 적용 가능한 지진구역계수를 지진하중 산정 시 100%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과 협의를 거쳐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을 상향 적용한다.
아울러 맞춤형서비스 대상 건축물의 내진능력도 공개한다. 16층 이상 또는 5천㎡ 이상인 공개의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준공표지판에 공개하며, 공개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도 준공표지판에 공개해 건물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건축법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500㎡ 이상으로 강화했고 또한 16층 또는 바닥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진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지진의 경고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토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최근 2년간, 지진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강한 지진을 잇달아 경험했다. 대규모 지진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세계의 지진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않다.
하지만 자연재해는 막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피해는 최소화 시켜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말처럼 철저한 내진설계를 통해 큰 화를 대비해야 한다.
연이은 두 번의 큰 지진의 경험을 딛고 우리나라가 더욱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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