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12.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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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지난 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결된 법률안은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며,  주요 개정대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으로 인한 대형 재난에 대비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현행 16층 이상과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대폭 확대해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를 의무화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하는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교통안전담당자로 해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법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지방자체단체의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평가결과의 공표 및 조사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체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ㆍ평가 또는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고자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한 측정장비의 설치,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버스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을 할 경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교통물류운영자의 범위에 철도사업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교통물류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동차 검사의 신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해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할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조작ㆍ변경된 자동차검사 기계ㆍ기구를 통해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 통보를 의무화 했다.,

셋째, 자동차 매매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매매업자로 해금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자동차제작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리콜과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박찬우 의원실은 “20대 국회 등원 이후 현재까지 대표발의한 24건의 법률안 중 1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매우 높은 가결율을 나타냈다”며, “입법을 많이 하는 것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돼 가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입법과정을 거치는 등 질적으로 우수한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의원은  “그동안 입법을 하기 위해 전문가 및 입법 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치는 과정을 이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 동안의 입법활동을 보다 발전시키는 노력을 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이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왕성한 입법활동을 통해서 선량으로서 국민께 봉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배가시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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