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증 대여해 취득한 수익 몰수 근거 마련
건축사 자격증 대여해 취득한 수익 몰수 근거 마련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12.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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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공발주사업에서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고시한 건축사 대가기준을 의무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공공발주 설계감리대가 고시기준 지급 의무화…민간사업 과제로 남아
┗ 사업계획 작성ㆍ기획업무 및 인허가 대행 등…‘건축사 업무’로 신설


지금까지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대가를 책정하거나 업무 수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감리로 이어져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사업기획 업무와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의 업무 내용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계획서 작성 등 기획업무와 건축인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를 신설했다(안 제1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사업계획 작성 및 사업기획업무와 인ㆍ허가업무 대행 등 지금도 건축주를 대신해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타 전문자격사의 입법례를 참조해 법제화한 것이다.

또한 건축사 명의를 대여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39조의3 신설).

「건축사법」제39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사의 명의 및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형법」제48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임의규정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이 조항은 건축사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건축사 명의 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 마련으로 , 앞으로는 건축사 및 사무소에 대한 징계사항을 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전면공개하여 건축사에게는 비윤리 행위의 인지 확대와 경각심을 일깨우고, 잠재적 건축주인 국민에게는 알권리를 제공하는 등의 협회와 건축사의 적극적인 자정노력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기준을 참고하고 활용하도록 권고했다(안 제19조의3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이에 건축계는 “민간발주사업의 경우에도 최저가 낙찰 관행에 따라 덤핑 수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건축물의 품질 저하 및 설계인력의 확보 곤란 등 민간 설계ㆍ감리 시장의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민간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도 적정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를 비롯하여 감리대가 예치제 등의 법 개정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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