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포항지진 피해지역인 포항시 흥해읍에 ‘특별재생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포항지진 후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 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재생방안’이 논의ㆍ확정됐다.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조정회의’는 총리, 기재부ㆍ교육부ㆍ과기부ㆍ행안부ㆍ문체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고용부ㆍ국토부ㆍ중기부 장ㆍ차관과 국조실장, 인사처장,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 도시재생 뉴딜과 재난지역 복구사업 연계
└ 대규모 재난피해지역 ‘특별재생지역’ 지정
└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
정부는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인구ㆍ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사업 요건이 쇠퇴도시를 기준한 것이라 재난지역에 대핸 긴급복구 시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재생지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적용시켜 기존 도시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별재생지역’ 제도가 시행되면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한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공공ㆍ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ㆍ상가ㆍ공장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등 가칭 ‘도시재생특례구역’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계획수립과 지역 지정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하게 복구지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내용은 ▷마을주차장ㆍ도서관 공급, 재난방지시설 설치, 공공시설물 정비 등 공공ㆍ생활편의시설 공급 :▷ 소규모주택 정비 지원, 공적임대 공급 등 주거 지원 ▷리모델링 지원 및 리모델링 기간동안 이주용 상가 임대 지원 등 상점ㆍ공장 지원 ▷도시계획ㆍ입지규제 특례 적용, 지역 핵심기능 유치 등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특화자원 발굴ㆍ지원, 주민공모사업, 사업화 지원 등 지역명소화 사업 등이다.
■2018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법’ 개정할 것
이러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2018년 상반기까지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은 올 한 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준비해 오고 있다.
이날 현안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특별재생지역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자체ㆍ지역주민ㆍLH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