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건축사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11.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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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성 위협하는 부실설계∙부실시공 방지 기대


정동영 의원 “적정 설계비∙감리비 지급, 시민들의 안전 보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포항 지진의 영향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적정한 설계·감리 비용 지급을 통한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축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주요한 원인인 ‘저가 설계·감리비 - 부실 설계·감리’라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애초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업무(설계·감리)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가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 관련 단체와 수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기준을 참고·활용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수정·변경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건축사법 개정안은 주요 당사자들간 이견이 없고 특별한 논란이 없어 법사위와 본 회의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건축사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건축사 업계는 ‘건축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 평가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대가지급의 의무화, 민간건축물의 대가기준 권고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격을 확보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설계대가 기준이 세워져 불합리한 계약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사법 개정 논의를 주도한 정동영 의원은 “포항지진으로 우리 집이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공사 과정에서 철저한 감리로 부실시공 가능성은 없었는지, 우리 주변 건축물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건축사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적정 설계비와 감리비 지급으로 부실설계로 인한 문제가 감소하고, 시공사-하청업체-감리사 간의 부패 고리가 끊어지며, 감리 강화로 하자∙부실시공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건축사들에게 적정한 설계비와 감리비가 지급되면 설계∙감리 강화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건축설계와 감리 전문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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