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업법 제정 논의 ‘급물살’
기계설비업법 제정 논의 ‘급물살’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1.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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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조정식 위원장, 국토위 윤후덕의원 전문가 토론회 개최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 논의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실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정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계설비는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음식으로 비유할 때 소금과도 같은 기반시설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계설비 분야는 다소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어 ‘기계설비산업 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고, 두 법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기계설비 분야의 진흥과 함께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1석 3조의 제정법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감소로 국가에너지 절감과 함께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지관리 전문분야 신설 및 커미셔닝 등을 통해 최소 5만개 이상 전문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기계설비산업 전체가 체계적인 관리 하에 발전되어 건설산업의 새로운 업역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는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에 나선 유호선 숭실대 교수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미세먼지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방지, 전염병(메르스) 감염확산 억제,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 체계적 관리,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기계설비 관련법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두 법이 제정되면 △국민생활의 안전, 보건 및 쾌적성 향상 △최적 환경조성으로 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건설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구현 선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기계설비 효율화 및 수명 연장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순경 가천대 교수는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주제발표를 통해 “법이 제정되면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 △건축물 에너지 비용 10% 절감 △기계설비산업의 전문직 일자리 창출△기계설비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확대” 등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병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문 혁 건설산업정보센터 기획총괄실장,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영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기계설비 관련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국토분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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