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공동주택 하자현황 통보제도 도입 추진"
이헌승 의원 "공동주택 하자현황 통보제도 도입 추진"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1.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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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실시공으로 입주자 피해 심각, 정부는 현황 파악도 못해
사업주체에게 하자현황 통보의무 부과해 정부의 체계적 하자 관리 기반 마련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앞으로 건설사가 정기적으로 정부에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현황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일부 신규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하자가 발생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적시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자발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감리제도가 부실화되는 등 건설과정에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면서 “사후적으로 하자발생 현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악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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