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
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1.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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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등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 손병석 1차관 크레인 관련 브리핑.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정부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타워크레인 등록시 연식검증 한계 및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의 공백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 실태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연식에 비례한 관리강화 및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한다.
(* 용접부분 등 주요부위에 초음파 등을 이용해 균열 등 검사)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할 방침이다.
(* 제작사 또는 검사기관에서 주요부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해해 검사·정비 등을 통해 장비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10년 미만= 정기검사 (설치 시, 설치 후 매 6개월 단위)
▷10년 이상= (6개월 이내) 특정 부품 안전검사 의무
▷15년 이상= 15년 경과 시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의무
▷20년 이상
• 원칙적 사용제한+예외적 연장허용
• 20년 이상 중고 크레인 수입 제한 < 등록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면장 外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해 허위등록을 근절할 계획이다.

◇부품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억제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非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검사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성 검사 신뢰성 확보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검사 적발 시 검사기관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및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 타워크레인 현장.

▪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원청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관리 책임 강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간의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임대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에 설치·해체 작업자에 대해 장비 특성 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설치·해체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 (현행) 비계기능사·제관기능사 또는 교육이수자 → (개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와 조종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영업정치(1차), 등록취소(2차), 3년 내 재등록 제한>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 추진전략 및 계획

정부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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