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축정책 10년’을 돌아본다
‘대한민국 건축정책 10년’을 돌아본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11.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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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 10년 기념행사 내달 12일 개최
국내 최초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공공서비스 제공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대익 소장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는 1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건축전문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2일(화)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개소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축기본법에 의거해 지난 2007년 개소한 건축분야 최초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올해 개소 10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건축정책 10년’이라는 주제로 연구소 설립과 건축정책 도입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 관련 주요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건축정책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각 연구사업 담당자가 공공건축, 건축서비스산업, 녹색건축, 도시재생, 보행, CPTED, 한옥 등 분야별 건축정책의 성과 및 주요 이슈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익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이번 기념행사 및 세미나는 그간 연구소의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건축정책의 주제별 이슈를 도출해 향후 건축 정책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포항 지진이후 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했다.

전국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처음이어서 화제가 됐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사이트에 접속해 주소만 입력하면, 자신의 집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었는지 건축물 대장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O’ 표시가 뜨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X’ 표시가 나타난다. 확인이 어렵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세모 표시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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