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도시재생 보증지원 확대
HUG, 도시재생 보증지원 확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10.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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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 보증 출시
사회적 경제·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나선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담보가 부족한 지역주민, 사회적기업도 도시재생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김선덕)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을 출시하며, 11월1일(수)부터 보증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자금보증이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자가 장기·저리로 조달한 융자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HUG는 지난 9월부터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 대하여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융자를 지원(수요자중심형 융자)하고 있으며,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라도 담보력에 따른 제한 없이 총사업비의 70%(융자한도)까지 융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자금 보증금액은 사업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융자금액이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담보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보증부 융자로 조달하면 된다.

보증요건으로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100%) 조달 예시 : 자기자금(30%) + 담보부 융자(30%) + 보증부 융자(40%) )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로, 보증료율은 보증심사 등급(1~5등급)에 따라 연 0.26~3.41% 범위에서 결정된다.

보증심사는 대표자 신용도, 입지 여건 및 자기자금 투입비율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하여 사업성을 평가한다.

특히, 수요자중심형 보증은 건설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담보부 융자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는 공사기간 중에는 보증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조달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건물 등의 가액만큼 즉시 보증을 해지(담보부 융자로 전환)하여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의 사업자는 토지비부터 건설 자금, 리모델링 자금까지 막힘없이 조달할 수 있다.

신용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라도 최대 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제기능 회복을 도모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 공간의 재생(물리적 재생)과 함께 도시 공동체의 재생(커뮤니티 재생)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기금대출 문턱을 낮춰 사회적 경제영역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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