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 Q&A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 Q&A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0.3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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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이사비, 이주비 등의 조달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사비는 최근 일부단지에서 시공사가 직접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무상지급하거나 융자하였으나, 개선방안에 따를 경우 시공사는 입찰시 이사비 지원을 제안할 수 없고,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 자체에서 정비사업비로 실비 수준의 지원만 가능하게 된다.
이주비는 그동안 조합원이 은행에서 종전자산을 담보로 집단대출을 받아 조달했으나,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장에서 시공사가 LTV를 초과하는 추가 이주비 융자를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재건축에서는 시공사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융자‧보증하는 것이 금지 된다.
다만, 재개발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에 한하여 이주비를 은행 조달금리 수준으로 유상 대여‧보증하는 것은 가능해 진다.

2. 이사비, 이주비에 대한 건설사 지원을 제한할 경우 재건축 사업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최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이사비는 재건축에서 이주주택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보다는, 사실상 조합원의 표를 얻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이주비는 현재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시공사의 지원 없이 은행의 집단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3. 시공권 박탈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시공권 박탈로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조합은 다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거나, 시공보증 제도를 통해 정상화 가능하다.
추가로 이미 착공이 되어 선의의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과징금 부과로써 시공권 박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가능한지?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서도 건설사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를 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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