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내 건축관련 용역 전면분리 시급하다”
“건진법 내 건축관련 용역 전면분리 시급하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10.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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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동시 개정’해야
 

범 국토교통위원회, ‘건축의 시대, 2017 대토론회’ 개최
김현미 장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4당 간사 참석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건설기술진흥법 내 건축 관련 용역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으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범 국토교통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새건축사협의회가 주관한 건축 관련 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례적으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4당 간사 및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축의 시대, 2017 대토론회’는, 토목시장 대비 건축시장의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안을 모색함으로써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이 바꾼다》의 저자 박인석 명지대 교수는 ‘산업으로서의 건축’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통계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건축시장이 토목시장 규모의 3배에 달하며, 이 중 소규모 건축물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SOC·인프라와 시설물이 건설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뒤집는 주장이다.
이어 전영훈 중앙대 교수는 ‘공공건축사업 관련 법제개선방안의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목 중심의 법제도가 건축산업과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법제도 상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항목별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 서수정 아우리 건축연구본부장, 이민아 협동원건축 대표가 신춘규 서울시건축정책위원의 사회로 지정토론이 이어졌으며, 건진법에서 건축 용역을 분리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및 하위법령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건축계가 국회와 협력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분야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그동안 제도의 중요성을 간과해온 건축산업의 기형적인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날 건축계 관계자들은 제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사회·정치적으로 건축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을 함께 이루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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