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그늘막, 도시미관 설치관리기준 마련된다
도시그늘막, 도시미관 설치관리기준 마련된다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7.10.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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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체계적 규정 마련토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
▲ ⓒ서초구

 

 한국건설신문 지재호 기자 = 여름철 폭염 대책으로 도로에 설치된 폭염 방지 그늘막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횡단보도 등 도로에 설치하는 폭염 방지 그늘막을 체계적인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 마련」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폭염 방지 그늘막은 지난 2013년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생활밀착형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2천여 개의 그늘막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그늘막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땅에 고정되지 않은 채 모래주머니로 임시로 지지하는 천막 형태의 그늘막은 비바람 등에 쉽게 파손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으며, 그늘막의 모양도 제각각이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민원도 있었다.

사후 유지‧관리 면에서도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늘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순탄한 배상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으며, 관리 소홀로 그늘막이 방치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그늘막의 설치기준이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밖에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그늘막이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그늘막 설치·운영 시 안전성을 갖추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형태·규격, 적합한 설치장소‧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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