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수서기지, 폐수처리시설 설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누락
SR 수서기지, 폐수처리시설 설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누락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0.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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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심각한 환경 불감증 지적”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철도시설공단과 ㈜수서고속철도는 수서역 주박기지에 당초 계획에 없던 경정비 검수설비와 폐수처리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에 조성된 수서 기지는 당초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단순 주박기능만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초 ㈜수서고속철도의 건의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주박선 1개선을 검수선으로 변경하는 ‘수서주박기지 검수시설 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3월 검수기능 확보를 승인해주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에는 상부작업대, 이동식검수차 등 검수설비를, 6월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각각 설치하였으며, 열차 자동세척시설도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다.
단순 주박기능과 달리 경정비가 가능한 검수설비와 자동세척시설은 폐오일, 세제 등을 환경오염물질을 유발시킨다.
환경영향평가법 33조에 따르면 수서기지 사례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존방안’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과 ㈜수서고속철도는 환경보존방안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채 검수설비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지난 5월 철도공단이 강남구청에 요청해 받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따르면, 폐수(T-N, T-P 등)와 중금속(크롬, 아연, 구리, 용해성철, 니켈)을 하루 기준 16.3m3 배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허가증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발부받은 것이다.
청소선과 검수선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경기도 탄천(炭川)으로 배출된다.
최인호 의원은 “현행 법령에 환경보존방안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한 것도 모른 채 사업을 변경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은 심각한 환경 불감증”이라며 “지금이라도 엄격하게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 환경 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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