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예타제도 완화 …재정건전성 부실화 우려
문재인 정부 예타제도 완화 …재정건전성 부실화 우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0.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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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처 의원, “‘긴급한 경제’위해서만 예타 면제”…국가재정법 38조 취지 어긋나


SOC분야 대상기준 500억→1000억 낮추고, 단순 소득이전 사업 예타 면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기준을 완화하기로 나선 것은 사실상 예타 제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12~17년 예타 시행사업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12~17년간 총 219건의 예타시행 사업들 중에서 경제성분석(BC)가 1 보다 낮은 사업은 총 123건으로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1,000억원 미만 사업 61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37건(60%)의 사업들의 경제타당성평가(BC)가 1 보다 낮게 나와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향후 SOC분야 예타 대상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상향할 경우 이같이 경제성이 낮은 대형국책사업들이 방만하게 추진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예타 대상규모 상향(SOC분야 現 500억원에서 1,000억원 상향조정), ▲종합평가(AHP)시 ‘고용 환경’ 평가 실효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등 신규지표 도입 추진, ▲단순 소득이전 사업은 예타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가 최근 예타를 시행한 사업들 중 경제성이 낮게 나온 대표적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2년 ‘안동댐 토사류 유입방지시설 건설사업’(국토부, 707억원)의 BC는 0.01, ▲13년 서울대병원개방형융합의료기술 연구소건립(교과부, 975억원)의 BC는 0.56, ▲15년 ‘빛가람 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미래부, 673억원)의 BC는 0.19, ▲17년 ‘다사-다산 광역도로사업’(국토부, 780억원)의 BC는 0.34, ▲17년 ‘CT 공연플렉스 파크 조성 사업’(문체부, 897억원)은 0.14에 불과하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예타 기준 완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처럼 경제성이 낮게 나와도 예타 없이 곧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특정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그동안 예타를 통해 기대효과와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평가해왔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예타제도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예타대상사업도 편법으로 예타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문재인 정부 대책인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손꼽았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긴급한 경제’를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액만 3조에 달하고, 향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따져야 하지만 정부는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예타를 시행하지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마구잡이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예타 제도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정부는 예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재정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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