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곽순환도로 금정터널 ‘안전불감증’
부산외곽순환도로 금정터널 ‘안전불감증’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0.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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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도공, 공사용 모래 납품관리 부실”
설계도서와 다른 ‘무허가 업체 모래 납품’ 지적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의원이 ‘부산외곽순환도로 금정터널’에서 불량골재가 사용된 것을 밝혀내면서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은 “지난 4월 부산의 무허가 업체들이 공모, 2개월여 동안 사토의 돌맹이와 불순물을 제거하고 바다모래로 속여 판 일당들이 적발된 바 있다”면서 “이들 납품업체 중에 삼강골재가 현재 도로공사가 건설하고 있는 부산외곽도로 금정터널 현장에도 납품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해당 업체로부터 모래를 납품받으면서도 품질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기준 제7호: 모래를 납품받을 때에는 골재가 있는 곳에서 1회, 납품받은 후 공사현장에서 1회 등 총2번 시행>
이곳뿐 아니라 다른 지점(경사갱 3번)도 마찬가지였다.
이헌승 의원은 국감서 질문을 통해 “골재원(모래가 있는 곳)에서 품질검사를 하는 이유는 모래의 품질이 건축물의 성능과 직결되는 것 아닌가, 어디 모래인지 확인도 하지 않는 납품받는 것은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헌승 의원은 “도로공사는 가짜 바다모래 사건 이후 별도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모래가 어느 지역 모래인지 파악 못했나”라면서 “단순히 사건 피의자가 도로공사에 납품한 모래는 의령에서 나온 모래라고 하니 그렇다고만 믿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피의자 말대로 납품된 모래가 의령에서 채취한 모래라면, 의령모래는 강에서 나오는 강사 아닌가,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품질시험 성적서를 보면 시험성적서는 시료의 종류가 해사로 돼있다”고 밝혀냈다.
이헌승 의원은 설계도서와 다른 모래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금정터널 공사의 당초 설계도서 상에는 경사갱에 사용되는 모래는 밀양사(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420 지역 생산)를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도로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정작 업체가 납품한 모래는 업체의 야적장(부산 강서구 대저2동 6436)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헌승 의원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납품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설계도서와 다른 모래를 납품한 것이고, 도로공사는 매뉴얼대로 제대로 납품관리 했다면 강사대신 해사 모래가 실제 공사에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은 공사는 추후 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사들의 자재품질을 전수조사하는 등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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