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시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
분양광고 시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10.18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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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ㆍ시행했다.
분양사업자로 해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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