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제도 유명무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제도 유명무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0.16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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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기술 뺏겨 중기부에 호소해도 대기업에 필패

- 집행력 있는 시정 명령 도입으로 제도 실효성 높여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25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단 1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24건으로 전체 47건(종료 42, 진행 5)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단 1 건도 없었다.
진행 중인 1 건을 제외한 불조정 사례 23건 중 21건은 피신청인인 대기업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했으며, 피신청인 명단에는 삼성, LG, 한화, CJ 등 주요 대기업과 KB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분쟁 발생 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근거)를 운영해 왔다.
분쟁조정제도의 경우 단심제로 소송에 비해 소요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성립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3.5%가 기술유출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영업기밀 입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소송비용 부담이 다음으로 많았다.
김수민 의원은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조정위에서는 대기업이 결정에 거부하면 피해기업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조정 참여 자체가 행정적인 강제력이 없어 대기업으로서는 굳이 조정에 응할 필요 없이 소송으로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기를 기다리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술분쟁조정제도에 집행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덕수 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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