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매각한다는 LH, 주거약자 거주권은 어디로?
행복주택 매각한다는 LH, 주거약자 거주권은 어디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10.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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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한토지주택공사법(LH) 제1조는 잊었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LH가 내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행복주택’ 공급방식에 ‘리츠’ 도입을 결정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일괄매각’할 것을 이사회 의결하였다.

LH는 임대기간 종료 후 행복주택 일괄매입, 청산 시 LH와 리츠의 수익 배분 방식을 이미 결 하였고 ‘리츠’방식 도입에 따른 손익발생 시점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지난해 8월 개최 이사회에서 안건이 논의 되자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 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방안」은 원안 의결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임대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그런데 임대주택 공급과 확산에 앞장 서야 할 LH가 공공성과 이익 가운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래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이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 제 1조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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