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과속 후유증 예상…숫자 프레임 깨야
도시재생 뉴딜, 과속 후유증 예상…숫자 프레임 깨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10.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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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공약이행 함정에 빠져…종합적인 지자체 도시개발과 병행해야”
가칭 ‘도시균형 및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 및 ‘도시재생특별구역’ 제도신설 제안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자유한국당(천안갑) 박찬우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을 향해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졸속시행과 마스터플랜 부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찬우 의원은 “50조 예산이 들어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초대형 국책사업인데, 전국 500곳이 지정되면 한 곳당 평균 1,000억 원을 지원받는 셈”이라며 자칫 선심성 예산만 나누어주는 형세가 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2배 규모이며, 전국에 고속철도 2개를 놓을 수 있는 매머드급 사업인데도 정책목표가 추상적이며 마이너하고, 심지어 밑그림도 없다”며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특혜시비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현 정부가 500곳이라는 숫자와 공약이행이라는 함정에 빠져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며,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활성화나 도시균형 발전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의 대규모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정책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도심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의 개념을 탑재하고, 지자체 스스로의 투자를 유도하여 여건을 조성하면서 재생사업이 플러스 될 때 비로소 4~50여개의 신도시 불균형 문제가 동시에 해결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그는 현행 도시계획법을 ‘도시균형 및 도시재생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기하면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인구가 유출되는 부작용을 막고 민간투자 유입을 유도하여, 사업의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구역(가칭)’ 제도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찬우 의원은 “사실상 50조를 들여 500곳을 지원하는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단기적 성과의 창출로 국민들 눈속임을 하지 말고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수정 보완해 가며 부작용을 줄이고 정부, 국민, 기업이 소통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00개 마을을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연간 공적재원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23일부터 사업지 공모를 받아 12월에 110곳을 한꺼번에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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