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7.6월까지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민간아파트 138만 세대, LH 아파트 51만 세대,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 8만세대 등 모두 197만세대로 집계됐으며, 이 중 98.5%에 해당하는 194만세대가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지고, 그 중 34.7%에 해당하는 67만세대의 바닥두께가 층간소음 기준 210mm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대신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기둥식구조 아파트 약 3만 세대는 모두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을 넘겼다.
건축주체별로는 벽식구조 민간아파트 137만 세대 중 28만 세대(20.3%)가 바닥두께 210mm에 미달한 반면, LH 아파트는 51만 세대 중 무려 38만 세대(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는 6만 세대 중 2만 세대(33.2%)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 민간아파트의 45.5%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했으며, 대구 29.9%, 광주 25.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LH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지역 아파트의 95.6%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했으며, 광주 92.4%, 경북 87.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의 경우는 제주지역 공공아파트의 100%, 서울지역 공공아파트의 61.1%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은 이웃 간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을 넘어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건축비 등 비용문제가 수반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아파트에 비해 LH 등 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월등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방비로 상태로 놓여있다는 것은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