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매매 기승 5년새 6.5배 증가, 피해입증 소비자 몫
중고차 불법매매 기승 5년새 6.5배 증가, 피해입증 소비자 몫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0.12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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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2012년 116건 → 2016년 760건

 

· 김현아 의원 “문제발생시 입증책임은 매매업자 또는 성능검사자가 해야
· 한국소비자원 중고차 피해접수 ‘성능·상태가 점검내용과 상이’ 71.6%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5년 사이 6.5배 이상 증가해 자동차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중고차 불법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 △2016년 76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발 건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498건) △인천(377건) △광주(240건) △대전(198건) △서울(194건) △대구(158건) 순이었다.
작년 한 해 중고차 거래대수는 약 370만 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6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중고차 시장규모가 점차증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2년부터 ’17.7월 기준 불법매매 적발유형으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981건) △성능점검 부적정(184건) △보증보험 미가입(153건)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미기재(148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135건)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 현황’은 2,158건으로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 상이’가 71.6%로 가장 많았으며, 침수차량 미고지도 69건에 달해, 물난리로 차량 침수가 많은 올해 중고차 매매 시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내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받기가 힘든 구조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거부당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다.
실제 A씨는 중고 쏘나타 차량 구매할 당시 사업자로부터 주행거리를 54,010㎞로 고지 받았지만, 이후 서비스센터를 통해 정비이력에 주행거리가 75,000㎞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게 주행거리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중고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입증은 소비자에게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애초부터 차량검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문제발생시 차량상태 입증책임 등에 대해서는 매매업자 또는 성능·상태검사자로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여성·청년 등 정보에 취약한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을 만들려면 매매업자들의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하고, 이는 곧 중고차 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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