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대표발의 건축법·주차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건축법·주차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0.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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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건축물 보유현황 정보 제공, 허가권자는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주소 정비를 의무화


⌜주차장법 개정안⌟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2건의 법률안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게만 제공 하고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실 주소의 일치율이 약 40%에 불과하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에 대표발의하였고,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법에 따라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저조의 가장 큰 사유로 충전시설의 부족이 꼽히고 있다.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차량이용자가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발의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윤관석 의원은“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과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한 주차장법 건축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대기오염없는 푸른 대한민국 만들기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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