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행복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0.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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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

▶ 행정기능의 집적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 개정안(대안)*이 9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관영, 이명수 의원안 :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이해찬 의원안 :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사무조정안 법제화 등 김현아 의원안 :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행복도시법 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하였다.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③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안에 조성하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

 ④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되어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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