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EEZ 바닷모래 공급 중단, 어떤 대책이 있는가?
<좌담회> EEZ 바닷모래 공급 중단, 어떤 대책이 있는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9.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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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서해 EEZ’… 모래가 없다 ‘골재파동’ 확산
▲ 윗줄 왼쪽부터 김덕수 한국건설신문 부장, 이병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장묘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랫줄 왼쪽부터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심재홍 한국골재협회 부회장, 노동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회장, 신성우 하우 인터네셔널 대표(전 건자회 회장).

 

주 최 : 한국건설신문
후 원 : 국토교통부
사 회 : 김 덕 수 한국건설신문 부장
토 론 : 이 병 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장 묘 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
          최 민 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 준 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심 재 홍 한국골재협회 부회장
          노 동 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회장
          신 성 우 하우 인터네셔널 대표(전 건자회 회장)

 

< 긴급좌담회 추진 배경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최근 어민들의 반대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가 축소·중단되면서 골재 및 레미콘, 건설업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동안 남해 EEZ에서 공급되는 바닷모래는 연간 1천200만㎥ 규모로서, 부산·경남지역에서 소비되는 모래의 60% 이상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바닷모래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골재가격 폭등과 더불어 골재 품질 저하, 아파트 입주 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경남지역에서 바닷모래의 공급 재개가 필요한 것인지, 만약 바닷모래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크게 축소될 경우, 모래 수급의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 김덕수 기자 =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닷모래 채취 금지로 건설 대란이 온다는 건설업계 주장은 공갈·협박”이라고 했습니다만, 부산경남지역에서 바닷모래 공급이 중단될 경우, 모래 수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심재홍 부회장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모래채취 중단 이후 부산경남지역의 최대 모래 공급원이었던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바닷모래 채취가 올해 1월부터 중단돼,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바닷모래 반입, 부순모래 공급량 확대, 지류에서의 일부 하천모래 공급, 타 권역 육상모래 반입 등의 대체모래를 사용 중이다.
이에 따라 모래가격이 지난해 대비 2~3배가량 상승해 레미콘업계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바닷모래 채취중단 사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난국을 감내하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하천모래, 타 권역 모래 반입, 부순모래 공급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대체재 중 가장 많은 양을 공급해온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바닷모래가 중단되면 골재수급난 등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9월 중 동남권역 공급업체의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허가량 소진에 따라 점차 공급이 중단될 경우 추석 전후 모래 품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노동호 회장 = 올해 2월경부터 남해 EEZ 모래 채취 중단 이후 서해사와 강사로 수급을 해왔으나 현재 서해사마저도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 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강사, 부순모래 사용량을 늘리고 있으나 모래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모래를 구하기 위해서 점점 이동거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상태로 모래를 수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급한대로 일부분은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어디까지나 지금의 수급방식은 정상적인 수급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국가의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이 상황에 민간기업만 손해보고 있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콘크리트는 완성품이 아닌 중간재이고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재고라는 개념이 없으며 접근성 또한 제한적이다.
모래 공급이 수월치 않아 콘크리트를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면 건설현장이 멈추는 건 당연한 이치이다.
올해 EEZ 모래 채취물량에 대해 허가해주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했으면 한다.

◇신성우 대표 = 우리나라에서 골재 수급 방법은 바닷모래, 강사, 개답사, 산림모래, 샌드밀 등 몇 가지밖에 없다. 최근의 대안으로 수입모래가 급부상 하고 있다.
정부 부처간 협의와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골재 파동이 10월부터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의사결정이 신속해야 한다.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가 상충돼 지속될 경우 골재파동은 국민들과 건설 관련 업계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추석명절 후 ‘모래 없어’ 부산·경남권 건설현장 멈출 수도…
모래파동으로 가격폭등, 건설대란 시간문제


◇최민수 박사 = 바닷모래 채취 허가량을 늘려달라고 해야 할 바닷모래 업체들이 최근 조용한 편이다.
골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건설업체나 레미콘업체 등 수요자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의 저면을 살펴보면, 부산·경남지역에서 바닷모래를 대체해 공급될 모래 자원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부산·경남지역은 모래가 부족했다.
10여년 전에는 전라남도 신안이나 진도 연안에서 채취되는 바닷모래가 대량으로 공급된 바 있다.
그런데 연안 생태계의 훼손 등이 불거지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진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EEZ마저 채취가 어려워지니 공급할 골재원이 마땅치가 않다.
현 시점에서 수요 측면의 대책을 살펴보면, 일반 건설용으로 바닷모래를 사용하되, 항만 매립용 등으로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것은 축소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 지역이나 부산신항만 공사에 대량의 바닷모래가 매립용으로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고 효용성 있게 활용하려면, 대규모 간척이나 매립 사업에서 바닷모래를 사용하기보다는 건설잔토나 육상에서 채취한 토사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준현 본부장 = 남해 EEZ의 바닷모래는 부산 등 동남권 모래 공급량의 60%를 차지했다.
현재 동남권 지역은 서해 EEZ에서 공급 받던 물량이 거의 종료된 상태이고, 경북, 전남, 강원도 등 원거리에서 모래를 소량씩 공급 받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국토부가 수정 발표(8월 31일)한 2017년 골재수급계획을 보면 바닷모래 비중이 당초 4천104만㎥에서 2천700만㎥으로 대폭 감소(1천400만㎥)됐다.
그런데 2천700만㎥에는 현재 채취 중단된 남해 EEZ의 650만㎥이 포함돼 계획이 수립됐다.
따라서, 남해 EEZ의 바닷모래 채취가 조속히 재개되지 않는다면 동남권은 약 300만㎥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장은 레미콘업체들이 소량의 모래를 확보해 건설업체와 계약관계 때문에 공급을 하고 있으나, 재고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추석명절을 이후에는 부산, 경남권의 건설현장이 가장 먼저 멈추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남해 EEZ의 바닷모래가 없다면 동남권은 모래 파동으로 인한 가격폭등, 공사지연 등 건설대란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장묘인 과장 = 바닷모래 채취 확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적치돼 있는 하천 모래 등 다른 골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병훈 과장 = 산림·선별파쇄 업계에서 모래부족에 따라 채취한 토석 등으로 자갈 생산을 축소하고 부순모래를 약 60% 이상 증산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증산을 위해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 김덕수 기자 = 현재 골재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만약 남해 EEZ에서 바닷모래의 공급이 전면 중단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병훈 과장 = 남해 EEZ 단지 중단 이후 상차도 기준으로 부산·경남 지역은 현재 3만원 수준, 울산 지역은 3만4천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현재 가격보다는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재홍 부회장 = 남해 EEZ 바닷모래가 공급될 당시(’16년 12월 기준)의 바닷모래가격은 부산지역 기준 1만3천~1만4천원/㎥(상차도 기준) 선이었다.
남해 EEZ 바닷모래가 중단(’17년 1월 이후)된 현재 동남권역에 공급되고 있는 서해EEZ 바닷모래 가격은 운반거리 증가로 인한 운반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부산지역 기준 3만원/㎥(상차도 기준) 선에서 거래 중이다.
또한, 레미콘 제조시 모래 조립률 보정 등에 바닷모래 등 천연모래 혼합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므로 서해 EEZ 바닷모래까지 중단될 경우 천연모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호 회장 = 현재 해사 가격은 3만5천원/㎥에서 4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 남해EEZ모래가 공급이 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다. 별다른 대책없이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4만원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건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준현 본부장 = 최근 2년간 주택물량의 급증으로 이미 동남권 모래 가격은 ’17.1월 1만5천500원/㎥에서 8월 기준 3만1천원/㎥으로 2배 상승한 상태다.
이는 상차도 기준으로 운반비를 포함할 경우 ㎥당 3만5천원에서 4만원까지 상승해 레미콘 업계뿐만 아니라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국토부가 해부수와 남해 EEZ의 모래 채취 재개, 해외 모래 수입 등 다양한 수급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지 않는다면 가격폭등이 유발될 것이다.
무엇보다, 모래 가격 상승과 공급 중단이 가져올 건설현장 중단과 주택 입주지연, 분양가 상승,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모래 사재기 현상, 불량 모래 유통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및 품질저하 등으로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민 경제에까지 미칠 영향을 우려해야 한다.

◇최민수 박사 = 현재 부산·경남지역의 레미콘업체들은 바닷모래 공급이 점차 줄어들면서 모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강원도나 충북 등지에서까지 모래를 구해온다고 한다.
당연히 운송비가 높아지면서 골재가격은 계속 오른다.
심지어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되면 어민이나 해양수산부의 입장대로 경기 여주에 적체된 4대강 모래도 갔다 쓰면 된다.
비록 4~5시간 운반해야 하고, 가격은 3~4배를 줘야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사회 김덕수 기자 = 레미콘공장에서는 모래 부족으로 마사토나 재생골재, 석분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실공사 우려까지 있는데, 건설공사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노동호 회장 = 현재 레미콘 잔골재에서 세척사, 강모래는 부순모래와 적절히 배합해 적정 조립률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자재이나 이물질(점토, 토분)을 제거된 대체재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마사토나 재생골재 등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조립률 상태에서의 콘크리트 생산은 워커빌리티 및 압송성도 떨어질 뿐더러 적정 물시멘트비를 맞추기도 어려워져 구조체용 콘크리트 사용에 부적절하고 고강도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균일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어려운 만큼 건설공사 품질 저하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신성우 대표 = 모래는 레미콘을 생산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품질의 중요한 요소이다.
골재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품질이 이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레미콘사에 사용하는 모래가 토분기가 있어 문제라고 한다. 문제긴 문제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도 현 상황이다. 고급 혼화제로 품질 향상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매우 어려워졌다.
최근 정부는 레미콘사의 레미콘 품질을 조사중이다. 아주 중요한 일이다.
콘크리트의 품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골재 수급 안정화가 그래서 중요하다.

◇심재홍 부회장 = 석분, 재생골재 등은 자연모래와 비교해 입도 분포가 불규칙하며 날카롭고, 각이 있으며, 편평하거나 가늘고 긴 입형을 띄어 단독으로 사용시 표면 거침현상 및 작업성 저하, 고층부 펌핑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마사토, 석분 등은 미립분 등 토분이 함유돼 있어 건조수축률 상승으로 인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최민수 박사 = 바닷모래 공급이 축소되고 있으나, 건설업계가 우려했던 골재대란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떠한 경로든 골재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품질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일례로 부산·경남지역의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순환골재는 재고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일반천연골재의 흡수율은 KS규격에서 3%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순환모래의 흡수율은 보통 10% 이상이다. 이는 동결융해저항성 등이 낮아져 내구성에 문제를 야기할 확률이 높아진다.
흙인지 모래인지 구분이 어려운 풍화된 모래인 마사토도 널리 사용된다.
한 마디로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해양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인간의 거주환경이 훼손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조준현 본부장 = 남해 EEZ 모래 채취 중단 이후 부산 지역에서 불법 골재 생산·유통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가 적발된 사례가 뉴스보도가 됐다.
사례에서 보듯 모래 부족 문제는 마사토 등 불량 골재 사용을 유인해 품질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부순모래 사용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부순모래를 혼합한 콘크리트의 배합비율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표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레미콘 업체는 자연모래와 부순모래 비중을 70:30 정도로 사용하다가 요즘과 같이 자연모래 공급난이 발생하면 비율을 50:50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해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 자체적인 실험 등을 통해 콘크리트 강도를 맞춰 시공 후 기준 미달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연구기관 등을 통해 부순모래의 품질규격 및 배합비율 등에 따른 강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병훈 과장 = 국토부에서는 모래 부족으로 인한 불량골재 사용으로 레미콘 등의 품질 저하 가능성을 인지해 8월말부터 한달간 골재, 레미콘 품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바닷모래 의존 심각, 골재수급 시스템 재검토 필요
내년부터 ‘수입모래’ 골재수급 계획에 반영해야


◇사회 김덕수 기자 = 앞으로 남해 EEZ에서 바닷모래 공급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합니까? 어민들 피해가 있다면 보상하거나, 환경보호대책 강구, 광구 휴식년제 등을 통해 타협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까?

◇최민수 박사 = 남해 지역의 어민들은 EEZ에서 과도한 모래 채취로 산란장이 훼손되고 어장이 황폐화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의 환경영향평가결과 등을 살펴보면, 남해 EEZ의 바닷모래 채취와 어민들이 주장하는 환경 피해는 대부분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채취 광구면적도 전체 EEZ 면적의 0.002 %에 불과하며, 더구나 광구 단위로 휴식년제를 실시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응책으로서, 바닷모래업체들과 어민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EEZ는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돼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단지관리자로 지정돼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체인 바닷모래 채취업체와 피해자라고 하는 어민들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바닷모래업체가 직접 어민들과 협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심재홍 부회장 = 이미 실시하고 있는 광구 휴식년제를 비롯해 월류수로 인한 부유사 저감대책 등 현실적으로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은 업계 스스로 자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조준현 본부장 = 우선, 어민측이 주장하는 어획량 감소에 대해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보고서에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6~’15년) 어업생산량이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부산·울산·경남도 이와 유사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의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에 관해 건설업계는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업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해수부가 해저면 깊이 10m이상 채취 금지 등 이행이 어려운 협의조건을 요구해 채취 중단상태다.
바닷모래의 최종 소비자가 어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택 등 모든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타협에 나섰으면 한다.

◇이병훈 과장 = EEZ 바닷모래 채취 협의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민반발과 해양환경훼손을 이유로 바닷모래 물량을 축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어민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어업피해 보완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시행 중으로 해당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묘인 과장 = 모래 공급의 많은 부분을 바닷모래에 의존하고 있는 골재수급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육지에 비해 손쉽고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서 바닷모래 채취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해양환경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것으로 과거에 비해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중심의 과거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체 공급량 중 다른 골재원으로 공급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얼마인지, 불가피하게 바닷모래로 충당할 부분이 있다면 그 양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바닷모래를 채취해야 한다면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관리체계 마련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국토부에서 골재다변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고 해수부에서도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향후 바닷모래 채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해수부, 일본 등 해외 바닷모래 채취 금지


◇사회 김덕수 기자 =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모래 공급량 가운데 바닷모래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나요? 외국에서도 정책적으로 바닷모래의 채취를 축소하거나 금지하고 있나요?

◇심재홍 부회장 =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볼 때 현재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일본 등이 있으며 채취량은 연간 700만~2천만㎥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 채취량이 감소했다고 하나 위 열거된 나라는 연안에서만 바닷모래를 채취 중이다.
이와 달리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라는 명목으로 채취업체가 영해를 넘어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쫓겨나듯이 채취해 공급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한, 다른 나라 못지 않게 해역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협의 시 해양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행조건을 엄격히 부여받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또한 실시 중이다.

◇조준현 본부장 = 외국의 바닷모래 채취, 사용 등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정책기조에 차이가 있다.
하천이 많은 미국의 경우 일부 바닷모래를 국책용으로 한정해 사용하지만, 바다로 둘러쌓여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는 바닷모래가 주 공급원이 되고 있다.
영국은 허가에서 채취 후까지 전 과정에서 감독과 감시를 실시해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우리도 골재채취를 위해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골재채취자로부터 징수한 단지관리비 중 일정 금액을 인근 지역 어민 피해보상,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어민 지원을 위해서 사용 중에 있다.

◇최민수 박사 = 외국에서도 바닷모래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연간 2천만톤 규모의 바닷모래가 채취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모래 소비량의 10% 수준이다. 바닷모래는 보통 해안에서 수 km 벗어나 채취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영국에서 연간 2천만톤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모래 공급량의 20% 수준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도 바닷모래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서도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하거나 축소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해안에서 가까운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골재는 자연에서 천연자원을 채취하는 것이다.
하천골재나 산림골재, 육상골재, 바다골재 모두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장 환경 훼손이 덜한 자원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로서, 대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국가이다. 결국 대량의 골재 공급이 요구된다.
그러한 연유로 연안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고, 경남 통영에서 70km 가량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던 것이다.
즉, 대량의 골재 수요에 대응하면서 가장 환경 훼손이 적은 대안으로서 EEZ 바닷모래가 선택됐다고 볼 수 있다.

◇이병훈 과장 = 일본 4%, 영국 20%, 프랑스 2%, 미국은 건설용으로는 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등 각 나라마다 자국의 여건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량을 축소 또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채취심도, 연안으로부터의 채취거리 등을 규제사항으로 하고 있다.

◇장묘인 과장 =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전체 골재의 10% 정도를 바다골재로 충당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4%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후쿠오카, 오이타 등 과거 바다골재를 채취하가다 금지한 지자체도 있고 세또내해 연안에서는 2008년도 이후 강하구 준설을 제외하고 골재채취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지역도 채취구역, 채취수심 등 채취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다.

◇신성우 대표 = 하우인터내셜은 모래 수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6~7개국을 방문 조사해봤다.
각국의 현지 골재원을 방문하고 각 나라별로 골재 생산 관련자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그중에 알게 된 것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환경보호와 국토보호를 위해서 엄격하게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필요한 골재는 주변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도 수출을 금지했다는 정보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인접국 말레이시아와 환경 및 영토문제로 예민해 있어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는 수입하지 않고 품질 좋은 해사를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3개국의 공통점은 바다를 끼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이들은 이미 환경과 국토보호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고민해왔고 그 답은 국토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면에서 이들 나라에서는 엄격하게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수입 모래를 20~ 30%를 ‘골재수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3개국(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정책이 향후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본다.

 

 

모래부족으로 불량골재 사용증가↑ 콘크리트 ‘품질 우려’ 제기
흙인지 모래인지 구분 어려워 ‘마사토’ 널리 사용 지적 잇따라


◇사회 김덕수 기자 = EEZ 바닷모래의 대체공급원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낙동강 하천모래 채취,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 확대, 경기 여주시 등의 4대강 준설모래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노동호 회장 = 낙동강 하천모래, 순환골재 확대, 경기 여주시 모래 등 대체공급원 중에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은 낙동강 모래이다.
순환골재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품질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기 여주시 4대강 준설토는 물류비용도 문제이지만 운반거리를 고려했을 시 현실화 되기엔 어렵다고 생각된다.
여주와 부산을 단순계산해도 왕복 700km가 넘으며 이 거리를 덤프트럭이 매일 왕복해가며 모래를 공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 낙동강 모래 역시 지금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강사 채취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 데다 정부의 4대강 사업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제한요인이 있다고 들었다.
지금의 모래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올해 허가분이 있는 EEZ 모래라고 생각한다.

◇심재홍 부회장 = 낙동강의 경우 본류와 지류에서 채취하는 방안이 지속 거론되고 있으나, 본류에서의 채취는 4대강 사업 종료이후 시행하고 있는 하도유지관리 기준 모니터링 용역 결과(’17. 10월 중 종료)에 따라 채취가능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류는 채취가능량이 적어 동남권 모래수급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은 물론 예정지 지정 등의 협의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
순환모래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한정해 골재원이 발생하므로 안정적인 수급조절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경기 여주시 4대강 준설토는 수도권 일부나 경기도 일부 남부권·충북권·강원권 등에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남권의 경우 운송비 등이 막대하게 소요돼 그 운반비가 반영된 모래가격을 건설업계가 감내해야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유일한 운반수단인 덤프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 먼지발생, 도로파손, 불필요한 유류비용 증가, 교통사고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최민수 박사 = 4대강 준설모래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현재 경기 여주지역에 적치돼 있는 2천300만㎥의 활용이 개시되고 있으나, 부산·경남지역에서 활용하려면 ㎥당 6만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
즉, 운송비 부담이 너무 커서 현실성이 없다. 15톤 트럭 200만대에 달하는 모래를 고속도로를 이용해 400km 가까이 운반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서 낙동강 준설모래 활용은 가능성이 있다. 과거 4대강 인근의 농지에 성토 매립한 후, 현재 농지로 복구돼 있지만, 필요시 대량으로 개발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는 최근 품질이 많이 좋아졌으나, 레미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품질 편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순환골재의 활용 방안으로서 하천모래 등과 섞어서 사용하는 혼합골재 개념이 등장했고, 품질규격이나 지침 등도 마련된 바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를 혼합골재로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단지나 터미널 조성도 검토해야 한다.

◇조준현 본부장 = 낙동강 등 4대강 본류의 골재채취는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는 등 골재 재취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는 10월말 국토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본류의 골재채취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줄어든 바닷모래를 대체하고, 내수의 버팀목인 주택·부동산 경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공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4대강 본류의 골재채취가 시의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경기도 여주 모래에 대해 현지 확인 결과, 현재 2천200만㎥ 정도의 자갈, 모래, 흙이 혼합된 골재가 적재돼 있는 상태다.
모래를 사용하기 위한 선별 작업시 대략 1천220만㎥ 정도의 모래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연간 선별 가능량이 400만㎥ 정도이고, 동 물량 중 인근의 여주·이천 등 지역에서 필요한 150~200만㎥ 제외하고 나면 연 200만㎥ 정도가 수도권 지역에 공급될 수 있어 수급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이병훈 과장
▷낙동강 하천모래 = 낙동강 하도변화 모니터링 결과 4대강 준설 후 재퇴적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해 안정화 추세로 현재 골재채취가능구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순환골재 = 품질이 천연모래에 비해 부족해 현재 생산기술로는 콘크리트 제조 시 내구성의 문제가 있어 대부분 매립용으로 사용 중이며, 건설폐기물로 생산하는 관계로 임의적으로 증산시키기도 곤란하다.
▷여주시 등 4대강 준설모래 = 여주시의 4대강 준설모래는 운송거리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인해 동남권에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수도권 지역에는 공급이 가능해 올해 8월부터 공급이 시작됐다.


바닷모래 축소 ‘콘크리트 품질’ 악영향


◇사회 김덕수 기자 = 바닷모래의 대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골재 수입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골재 수입이 가능한 상태인지요?

◇노동호 회장 = 레미콘사들이 검토한 바로는 중국, 베트남 등 수입업자를 통해 조사를 해보았지만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경제성, 인프라시설, 정부정책 등 여러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모래 수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로 국가별로 자연사의 국외반출에 대해 정책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파악돼 안정적인 공급이 불확실하며, 현재의 모래부두에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정상적인 절차로 모래수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부기관의 보장과 안정적인 골재수급계획이 세워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재홍 부회장 = 우선 중국은 모래에 대해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해 국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수입이 불가능하다.
동남아 등지는 수입 시 경제성으로 인해 수만톤급 선박이 투입돼야 하나, 우리나라 항만시설 중 수만톤급 선박의 접안 또는 수만톤급 선박이 적재한 많은 모래량을 하역할 만한 부두야적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리, 가격, 품질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후보는 북한이 유일하나 최근 국제 정세상 북한과의 교류는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훈 과장 = 국토부에서는 수입모래의 품질이 확보될 경우 수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수입업계에서 필리핀·베트남 지역의 모래수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성우 대표 = 지난해부터 중국 골재수입이 가능한지 계속 알아보았지만 중국측의 답은 국가자원으로 분류돼 있어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회신이었다.
최근에는 사드 문제로 더더욱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동남아는 그나마 골재사정이 좋은 편이다.
해사와 강사 모두 품질은 좋은 편이다. 현지 출장지에서 보낸 샘플(25㎏단위)로 콘크리트 배합시험한 결과 아주 좋은 품질을 보였다.
그러나 동남아의 골재 수입을 확대 하기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먼 거리에 따른 해상물류비로 인한 높은 가격이다.
둘째, 5만톤급이 접안 가능한 항구와 접안시설 및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문제이다.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모래의 승패는 해상 운임에 달려 있다.
최소 5만톤급이 돼야 국내가격과 경쟁력 있는 가격이 나온다. 2~3만톤급으로는 해상운임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5만톤급이 정박하고 작업할 수 있는 항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5만톤급 이상 정박할 수 있는 항이 없다.
대안으로는 먼 바다에 정박한 후 바지에 분선하는 방법이 있다. 하역비용이 또 다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모래가격이 하역비용까지 발생돼 모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와 해수부는 5만톤급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 개발을 추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만톤급 이상 선박접안 힘겨워, 항만시설 투자 시급하다
해수부, 국토부·골재업계 모래수입하면 “부두 확보 등 지원하겠다”


◇사회 김덕수 기자 = 가능하다면 예상되는 공급 규모와 가격 측면의 경쟁력, 그리고 수입 과정에서 애로점이나 정책적 지원 사항이 있는지요?

◇조준현 본부장 = 우선 해외 모래 수입은 골재수급 안정화 계획의 보완적 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모래 수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국가의 상황 변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이 언제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의존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모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한 국내의 육상 및 바다에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건설업 및 어업계를 포함한 일반 국민까지도 모래 수급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협의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해외 모래 수입은 자재수입업자에 의하면 국내 모래 가격이 ㎥당 약 3만1천원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
다만, 선결 조건이 5만톤급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는 모래 전용부두가 필요한데, 수심이 14m 이상 돼야 하기에 현재 동남권쪽은 부산신항만, 감천 7부두 2곳이 최적지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모래 전용부두 개설에 대해 소관부처인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에서 필요성에 대해 먼저 신청을 해야 검토 가능하고,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의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단기간 골재수입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우 대표 = 우리나라는 오래전 북한산 모래를 수입한 경험이 있다. 그 외에는 수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다보니 수입절차에 대해서 모호하다. 다 준비해놓고 수입해 들어오다가 절차가 까다로워 수입이 중단되거나 지체 및 보류되면 고스란히 그 부담은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수입업체와 해당 국가의 파트너사도 항만임대 및 장비임대와 인건비가 상당부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입 모래의 품질과 가격은 수입 업자의 몫이지만 그 절차의 문제로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 항만청 등 어느 부서든 관련 부처가 꼭 협조해야만 현 골재파동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각 나라 골재 생산 현지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골재 수급상황에 관심을 아주 많이 보인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꾼들로부터 그 피해를 수없이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수입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병훈 과장 = 정확한 공급 규모는 예측이 불확실하나, 운송거리·선박용량 등을 감안하면 수입모래공급으로 바닷모래 채취감소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키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수입업계 측에서는 채산성의 이유로 5만톤급 이상의 선박을 사용해야 하나 국내에 5만톤급 이상 선박의 접안 및 모래하역이 가능한 부두확보가 곤란해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묘인 과장 = 국토부와 골재업계가 모래를 수입하겠다고 한다면 해수부에서는 부두 확보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사회 김덕수 기자 = 중장기적으로 보면, 산림골재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채석단지 지정이나 산림골재의 추가 개발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산림골재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까?

◇최민수 박사 = 골재는 단기간에 대체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품종이다. 만약, 바닷모래를 산림골재로 대체하려 한다면 추가적인 대규모의 채취허가나 채석단지 확보 등에 최소 3~5년을 기다려야 한다.
산림골재를 확충하려해도 환경영향평가나 채석타당성평가, 주민민원 해결, 산지 정지 등 문제가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산림청이나 자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바닷모래의 일시적인 중단이나 큰 폭의 허가량 축소는 아파트의 품질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단계적으로 대체재의 공급 활로를 열어가면서 예상가능한 범위에서 집행해야 한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 남해 EEZ의 바닷모래 공급이 중단되면, 단기적으로 이를 대체할 골재원이 없다.
따라서 부실공사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면, 국토부의 ‘중장기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남해 EEZ에서 연간 1천만㎥ 이상의 바닷모래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바닷모래 채취 논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는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환경 피해가 인정된다면 실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보상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소위 보상비만을 노리는 ‘떼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채취단지의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되, 이해당사자간 소통을 위해서는 한국골재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채석단지 등 대체 골재원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준현 본부장 = 산림모래 또한 각종 환경영향평가부터 채취까지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
그리고, 산림보호를 우선시하는 산림청이 관리기관이고, 지역주민의 민원, 환경단체의 반대운동 등으로 공급 확대가 쉽지 않다.
아울러, 자연모래를 줄이고 산림모래 등의 부순모래를 급격하게 늘리게 될 경우 모래의 품질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골재업체들이 원석에서 1차로 깬자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분을 재가공하여 생산하는 부순모래는 그 양이 많지 않고, 부순모래 생산용 설비가 있으나 가격이 15~20억원 정도로 대부분의 영세한 골재업체에게는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산림골재 확대에 앞서 골재의 매장량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조사를 통한 골재원 지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골재광구개발계획 등을 마련하여 투자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산림모래 활용확대를 위한 부순모래의 품질확보 방안 연구, 골재생산업체의 설비투자 유도 및 지원책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병훈 과장 = 산림골재 공급확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산 능선부 너머의 채석을 불허하고 있어 토석채취 가채량의 현저한 감소로 오히려 추가 석산 개발 등으로 환경훼손 및 사회적 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환경부와의 제도개선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묘인 과장 = 바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산림골재 등 육상 골재 채취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취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 무분별한 산림자원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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