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담합업체 손배소 제기
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담합업체 손배소 제기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9.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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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등의 위법사례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삼표P&C, 대륙철도, 네비앤, 궤도공영, 팬트랙 등이며 담합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5년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 7건이 진행 중에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담합 등의 위법사례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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