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연내 사업지 70곳 선정한다
도시재생 뉴딜, 연내 사업지 70곳 선정한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9.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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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범사업 선정계획 최종 확정, 사업계획서 10.23~25 접수
 

국토부, 주거복지ㆍ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
공적임대 공급ㆍ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하고, 중앙정부가 15곳, 공공기관 제안 공모로 선정하는 10곳 총 70곳 내외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9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며, 지난 14일부터 순회 설명회를 착수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20여회), 도시ㆍ주택ㆍ국토ㆍ건축ㆍ교통ㆍ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25여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2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반영,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돼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준비가 되지 않은 지역 또는 사업은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 약 700여명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올해 추경예산 총 27억원에 심사비, 컨설팅비 등 공모운영비용 4억원이 포함돼 있다.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정책 방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역사ㆍ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ㆍ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찾아가는 복지, 소형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청년 창업 등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사업모델 및 사업유형=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예시 형태로 메뉴를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①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②주거지지원형(주거) ▷③일반근린형(준주거) ▷④중심시가지형(상업) ▷⑤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로 분류된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사업규모 및 선정방식=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하고, 지역이 주도해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약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45곳 내외),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ㆍ대규모 사업’(약 20~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15곳 내외).
또한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10곳 내외).

◇선정 기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 절차= 중앙, 광역 각 10명 내외 수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 ▷현장 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 공적재원 투입 계획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 9천억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연평균 1천5백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연평균 5천억원의 지방비와 각 부처 사업 연평균 7천억원을 연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ㆍ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연평균 4조 9천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연평균 3조원)도 유도할 계획이다.

■ 범정부 통합적 뉴딜사업 추진

기존에는 쇠퇴지역의 재생을 위한 복지ㆍ문화ㆍ환경ㆍ산업 등 부문별 사업이 부처별 칸막이식으로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미흡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TF(팀장_국토부 제1차관)를 19일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코워킹 공간, 공공 임대주택ㆍ상가, 청년주택이 복합된 도심활력거점 조성은 국토부가, 전통시장 현대화와 소공인 지원은 중기부가, 문화도시 조성은 문체부가 주도하고 협업하는 방식이다.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활력과 생활환경 개선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국토부는 14일부터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25일(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0월 23일(월)부터 25일까지(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1월 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말(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ㆍ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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