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제조사 안전관리 책임제 도입 필요
놀이시설, 제조사 안전관리 책임제 도입 필요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7.09.0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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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현행법은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방식만을 강요한다”
▲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지재호 기자

한국건설신문 지재호 기자 = 우리나라는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제도적 관리를 받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법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강조하고 ‘안전한 시설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놀이터’를 만드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놀이시설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여러 기업체들은 현행법이 안전만을 강요하다보니 오히려 사회각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창의적인 시설을 제작하는데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다. 여기에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을 만들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식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작사가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내년이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된다. 그런데 안전만을 강조하다보니 달라진 것은 놀이시설의 안전적 디자인뿐이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지를 않는다.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왜 재미있는 놀이시설을 만들지 않느냐며 핀잔을 주지만 법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다.”
웬만해서는 흥분하지 않는 노 이사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아이들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법이 이런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안 다치는 것은 아니다. 놀다보면 다치는 것은 다 반사다. 오히려 어린이 사고의 대다수가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노 이사장은 이어 “안전만을 강요해서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방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제작사가 직접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작사가 직접 관리를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작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관리주체를 제작사로 한 것은 개별적인 관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공원시설업협회처럼 단체 규약을 두고 관리해 나간다는 방식이다.

한 예로 지난해 10월 일본 아이치현 아사쿠라미도리노후루사토공원에 있는 미끄럼틀이 국내외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미끄럼틀은 지난 1991년에 설치된 총 길이 60미터로 27도에 이르는 각도로 설계됐다.
미끄럼틀의 인기는 그야말로 열광적이었다. 출발해서 ‘ㄱ’자 형태의 곡선주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기는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설은 일본공원시설업협회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설치 후 사고가 보고된 적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고해 볼만 하다.

일본공원시설업협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전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기준에서 제시하는 항복 외에 정기시설검사기준과 놀이시설별 추가 검사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내 놀이기구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에 따라 방염처리한 자재를 사용했는 지 여부도 확인토록 하고 있다.

노영일 이사장은 “놀이터는 지역사회, 마을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커뮤니티공간이다. 조경분야도 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이 어려운 만큼 기존 놀이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규모와 관계없이 놀이터 공간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창동의 제1호 뚝딱뚝딱 놀이터처럼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조성되는 놀이터 조성과 같이 지자체별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노 이사장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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