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 포스코 항소심 청구금액 변경에 적극 대응 예정
인선이엔티, 포스코 항소심 청구금액 변경에 적극 대응 예정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8.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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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청구액 중 약 310억은 인선이엔티 피해 내용으로 주장한 것, 청구 대상조차 될 수 없어


인선이엔티는 포스코가 광양매립장 붕괴 사고 관련한 민사 항소심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39억원 규모로 변경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금액 변경에 대해 인선이엔티 측은 1심 인용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청구금액을 이처럼 대폭 증액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변경의 근거가 된 포스코의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고 과장된 부분도 있다는 소송대리인의 검토 의견이 있다” 고 전했다.
인선이엔티 공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 청구 부분의 핵심이 된 매립장 폐기물 제거비용 약 310억원의 경우, 인선이엔티가 피해내용으로 주장한 것으로  포스코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다.
나머지 청구금액(약 229억원)  역시 포스코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상당부분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인선이엔티 측은 “매립장 소유자가 인선이엔티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매립장을 인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매립물 제거 작업을 포스코가 할 수 없고, 이 금액을 손해 금액에 넣는 것은 단순 금액 부풀리기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청구금액 변경을 비롯해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되는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 인선이엔티 역시 포스코에 배상을 청구하였고, 청구금액은 약 42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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