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비로 공사비 충당 등 아파트 장기수선 부적정 사례 165건 적발
경기도, 관리비로 공사비 충당 등 아파트 장기수선 부적정 사례 165건 적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8.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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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례 : 총 165건 (과태료 39, 시정명령 37, 행정지도 89)


 -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주기가 도래한 주요시설 보수공사 미이행
 -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공사비를 세입자도 납부한 관리비에서 집행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도내 아파트 41개 단지에 대해 장기수선 분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입주자는 소유주를 뜻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각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매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시․군별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 1~2개 단지를 선정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 입찰 등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27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중 장기수선공사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나머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요율 미준수 등 37건은 시정명령, 입찰공고문 작성 미흡 등 89건은 행정지도 대상이다.
주요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A시 B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상 2015년으로 계획된 소화펌프 보수 등을 아무런 검토와 조정없이 공사하지 않았다. C시 D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지출해야 할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수선 공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대상이다.
E시 F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한 수의계약 대상 외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총 공사금액이 4천4백만원인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하면서 이를 수의계약 대상인 3백만원 이하로 분리 발주했다. 이는 과태료 2백만원 부과대상이다.
G시 H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부과하다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번 점검결과 도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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