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업계, 조달청 입장에 대한 재반박
아스콘 업계, 조달청 입장에 대한 재반박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8.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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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업계 “폐아스콘 무상처리, 국가는 공짜로 예산절감”

연간 폐아스콘 1천200만톤 발생… 조달청은 10%만 계약
나머지 1천만톤 폐아스콘 어떻게 처리하나 ‘의구
심’

 
1. 입찰시 제출한 조합원별지분율에 따라 물량배정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사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음

- 조달청에서 각 조합에 지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했는지 확인했는가?

조합에서 배정한 물량에 대해서 조합사별로 불만이 많고 총 배정량 및 업체별 배정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달청 해명 자료 후반부에 조합의 불공정 배정문제 개선 등을 인정하고 있다.
폐아스콘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업체를 수요기관이 사전에 유선으로 확인 및 지목했다.
현재 아스콘 업계는 공급과잉으로 공급차질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폐아스콘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공급차질과 관계없이 사전에 폐아스콘 처리를 명목으로 배정업체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다.
폐아스콘 무상처리 협약 파기 및 배정업체 지정은 수요기관이 주체이며 협약서상에 무조건 처리하지 않을 시 협약을 취소한다고 명기돼 있다.
물량배정 절차상 조합이 계약주체이지만 수요기관이 폐아스콘 처리를 이유로 업체 변경을 요청시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이에 대해서 조달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폐아스콘 무상 처리협약은 업체와 수요기관이 맺고 조달청은 협약 당사자가 아니다.
또한 제한적 사유로 조달청의 배정 업체 변경 요구는 가능하나, 폐아스콘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사자체가 진행되지 않기에 수요기관에서 아스콘 업계에 폐아스콘을 처리를 종용하는 것인 업계의 실태다.
또한 처리가 지연되고 문제가 될 경우 폐아스콘을 처리를 원활히 하는 업체로 물량을 재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배정 업체 요구를 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조달청이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실상을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다.


2. 조달청은 아래의 사유로 순환골재 미사용 명기

첫째, 현행 제도상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은 규격서에 의거 발주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이다.
둘째, 일반 아스콘 제품에 임의적으로 순환골재를 포함하도록 허용할 경우 순환골재 함유량별로 제조원가 및 품질이 달라져 정확한 가격 산정에 어려움 있다.
셋째, 이미 GR등 관련 인증으로 품질이 검증된 순환 아스콘 제품을 계약 공급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 제 24조 국가에서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법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스콘 국가 표준에는 순환골재가 분명히 재표로 표기가 돼 있고 또한 2010년에 개정하면서 국가 표준에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일반)용 제조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원순환의 정책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관련 제품의 제조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국가 표준에서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했는데 조달청은 산업표준화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순환골재 미사용이라는 문구를 표기해 혼선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위반했다.
제조 원가 및 품질이 달라져 정확한 가격 산정이 어렸다고 하는데 순환골재를 일반 아스콘에 사용토록 2010년에 개정했는데 지난 8년간 아무런 기준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깐 면피용 발언만을 일삼코 있다.
또한 구입자의 자발적인 승인 절차를 조달청의 순환골재 미사용 고시가 원천 차단하는 것이었으며 혹시 있을 품질상의 하자보증을 납품업체가 통상적으로 2~3년 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우려도 보완했다.
순환골재를 혼입하더라도 일반 아스콘 품질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일반 가격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순환골재의 원료인 폐아스콘을 처리함으로써 국가 예산 절감 및 환경보호 그리고 자원의 선순환구조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탁상공론이다.
폐아스콘이 연간 1천200만톤이 발생하는데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은 평균 10% 내외 순환아스콘을 계약 공급했는데 나머지 폐아스콘은 어떻게 처리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순환아스콘 발주도 미미하고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국가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라는 법은 누가 지킬 것인가?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체표준 규격에 따라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고 그에 맞는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면 그에 맞는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제정한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조달청의 입장 표명이 없었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의거해 순환골재를 사용해 품질 기준이 맞을 경우 동일 제품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폐아스콘을 무상으로 받더라도 아스콘에 사용가능한 순환골재로 생산하기 위해 생산 및 혼입시설 그리고 별도의 야적시설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해서 아스콘사가 얻는 이득은 5천~8천원/톤이지만 수요기관이 아스콘사에 무상 처리함으로서 얻는 이득은 톤당 4만원(폐기물 처리비 16년 고시단가)이 넘는다.
폐아스콘을 아스콘 업체에서 처리해줌에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의 절감 등으로 예산 절감 등의 이득이 있음에도 구매가격만을 따지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2009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폐아스콘 적극 장려 정책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순환골재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일반과 재생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아스콘으로 발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폐아스콘의 처리가 아스콘용으로 재활용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3. 48개 업체를 조사했고 21개사 위반사항을 확인,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위반사항을 그대로 인정

조달청, 수요기관 및 조합은 조합원사의 아스콘 납품에 대한 품질 및 재료를 검수할 충분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조사했다. 무늬만 조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전산(올바로 시스템)에 폐아스콘의 반입실적이 나타나 있다.
조달청은 국가가 발주한 재생아스콘 업체별 발주실적을 확인해 보았다면, 순환골재의 별도 구매량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폐아스콘반입량(아스콘사의 폐아스콘 반입규정에는 아스콘 재료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돼 있음)이 재생아스콘발주량을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조달청은 아무리 조사인력의 한계가 있더라도 너무 허술하게 조사했다.
조사가 허술하다면 조달청의 공식입장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표할 것은 아니며, 시간과 인력을 충원해 보다 면밀한 조사 후 발표했어야 맞을 것이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조사와 비슷한 형태로 허술하게 진행됐고 적당히 봐주기식 조사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적발 대상 중에 18개 업체는 순환 아스콘을 일반 아스콘으로 공급했거나 순환골재를 충분이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또한 순환골재 사용을 숨기기 위해서 일반 아스콘으로 공급했다고 제시한 자료만으로 허술하게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 전산에 폐기물 반입실적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재생 아스콘발주량은 조달청에서 가지고 있으니 물량을 대조해서 폐아스콘의 잔여량의 사용출처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가 한쪽에서는 환경부 의무사용고시, 순환골재 재활용협약, 지자체별 예산절감 포상 등으로 환경문제 해결 및 예산절감, 자원절감 등을 장려했었다.
영세한 아스콘 업계를 상대로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게 했었다.
특히, 건설폐기물업체에는 처리비용을 지급하면서 아스콘사에는 무상처리하게 하는 법을 위반하게끔 유도했다.
순환골재의 사용이 문제가 있고 지양되야 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면,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국가가 스스로 얻었던 이익을 포기하고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4. 아스콘 조달 계약 경쟁성 강화를 위해 판로지원법령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 조합수주 물량 80%제한 및 조합의 불공정 배정 문제 개선 등 종합대책을 발표함

아스콘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돼 대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대기업을 상대로 한 보호는 취지에 맞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끼리는 경쟁해야 국가 예산절감이나 품질경쟁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의 형태로 100%에서 90% 제한, 그리고 2017년도 방침은 80%라고는 하나 절대 다수의 물량을 조합을 통해 입찰하는 방식으로는 형식상의 경쟁만 있을 뿐 사실상 100% 조합 수주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는 형식적인 조합이 분할(하나로 통제되는) 및 타 공동수급체와의 물량 담합 등의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조달청은 큰 입찰의 틀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국가품질기준내의 제품으로 입찰하게 하는 룰을 만들고 수요기관이 개별적으로 폐아스콘 처리 문제 등을 묶어서 자발적으로 입찰을 통해 아스콘을 조달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전면적 자유경쟁을 지향해야 한다.
제도의 충돌 및 조달청, 수요기관과의 입장 차이 등에서 오는 모순된 현실, 담합 및 조달청 퇴직직원들과의 유착 등의 오해가 해소될 수 있다.
조달청 보도 자료에 따라 조합의 불공정 배정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조달청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 공무원은 현재까지 조합에 취업한 4명뿐이다.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이 아스콘 제조업체에 있는 정황들이 파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조합에도 근무중인 인원이 더 있다는 의심이 들고 있으므로 퇴직공무원들 재취업 자료를 정확히 공개하면 될 것이다.

- 조달청, 면피용 발언 대책 ‘전형적인 갑질’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승인 과정 등이 마련돼야 하나 관련 절차 미비로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조달청 스스로 관련절차 미비라고 언급하고 있다.
순환골재를 일반 아스콘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가 생긴지 8년인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관련절차는 이미 KS상에 이미 등재돼 있다.
일반 아스콘에 순환골재가 사용되는 것은 업계 전반의 관행이며 그에 대한 증거는 각 업체별 폐아스콘 반입 실적과 재생 아스콘발주량을 비교해보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AP유 구매량 등을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 몇 년간 순환골재 사용문제에 대해서 아스콘 업계가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왔고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조달청 및 조합은 무대응으로 일관해왔고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면피용 발언 및 대책만을 발표하고 있다.
업계의 목소리는 전혀 참고하지 않는 전형적인 갑질이며 지난 몇 년간 업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본인들의 힘을 이용해 기사 몇 개로 일단락 지으려고 하는 행태가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반영하는 듯 하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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