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8.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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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 변경’ 요구 가능
‘민자도로감독원’ 설립 ‘민자 법인 운영평가 등 관리감독’ 철저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긴밀히 협조하여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다.
이는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 및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근본취지이다.
우선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해 앞으로도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앞으로 민자도로사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 Q&A >

- 이미 운영 중인 도로에 대해 주무관청이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아닌지?

법률 개정 이후에 민간사업자에게 현저한 교통량 미달, 고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의 사유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 및 시정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소명 및 시정조치가 부족한 때에 그 부족함을 이유로 협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은 아니다.
30년 장기계약 중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이나 민간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과다한 재정지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약변경을 요구하기 전에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협약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협약변경 요구나 재정지원 보류 결정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 민자도로감독원을 설치하는 이유는?

재정도로는 건설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전문적·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자도로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유지·관리 업무가 맡겨져 있다.
특히 건설 완료 후 운영단계에서 재무적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s)가 관리·운영을 주도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 등 운영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도로의 안전한 유지·관리는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도로의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

- 민간 운영기간 종료 후 무료 도로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든 민자도로가 운영기간 종료 후 유료도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 운영기간 종료 시점에 고속도로로 유지할 필요성, 도로의 상태 등에 따라 국도 및 지방도로 전환하여 무료로 운영할지, 유료도로로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고속도로로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는 도로의 경우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속도로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통행료 징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통행료 징수를 하지 않으면 국고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유료도로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민간투자법」은 SOC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로, 건설된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니다.
본 건 개정 사항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므로, 유료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유료도로법」에 정하는 것이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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