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특별법 내년 1월 1일 시행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내년 1월 1일 시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8.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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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 기술자 조기 양성한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하여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기술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8월 28일(월)부터 ▷건설기술교육원(8월) ▷건설기술호남교육원(10월) ▷건설산업교육원(11월) 등 3개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지하안전 사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 수도권의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기술교육원(출장교육장),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어디에서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지하안전 기술자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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