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놀이터, 제도적 개선을 위한 첫 발 내딛다
통합놀이터, 제도적 개선을 위한 첫 발 내딛다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7.08.2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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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토론회 개최
안전에만 치중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문제 제기
▲ (좌측부터) 장현아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회장,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국장,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 이영범 경기대 교수, 박김영희 상임대표, 소준영 부천대 교수,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대리,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사진 지재호 기자>

 

 한국건설신문 지재호 기자 = 통합놀이터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적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토론회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권미혁, 박경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가 주관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통합놀이터가 제도적 문제로 인해 점진적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며 시민단체와 시설업계가 한 목소리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률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토론회는 이영범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겸 장애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대리, 소준영 부천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어릴 적부터 놀이터에서 놀아 본 경험이 없다고 밝힌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통합놀이터에 대한 요구 역시 장애아동의 당연한 권리이고 ‘장애아동도 어린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장애아동도 아동이고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른 차별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식시켜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하게 된다면 실효성 있고, 강제성도 있는 법이 마련돼 엄마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틀을 세워주는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충만 대리는 ‘미국의 통합놀이터 정책을 통해 본 장애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언급하며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나름의 놀이를 즐기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장애가 있는 경우 정부가 앞장서서 이들의 놀 권리를 지원해주기 위한 각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통합놀이터 정책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미국이 지난 1991년 장애인법(ADA)을 처음 도입할 때 놀이에 관한 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 2010년에 개정되면서 통합놀이터에 대한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OECD 꼴찌 수준인 아동행복도를 10년 내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아동 행복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놀이’에 있어서, 특히 8만 명에 달하는 장애 아동의 놀이에 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국장 <사진 지재호 기자>

 

소준영 부천대 교수는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장애어린이에게 놀이는 교육적, 치료적,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비장애어린이와 장애어린이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놀며 사회적 관계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성인 중심의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어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관련 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놀이시설업계의 어려움과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노 이사장은 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노 이사장은 “장애아와 비장애아와 장벽 없이 서로 어울리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투자로서 국가적 의무이자 책무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놀이시설을 생산하는 기업인으로서도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놀이시설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에 있어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민간단체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장은 “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이나 되었으나 단순히 유해물질 검사와 안전구조 등 놀이기구 안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놀이시설을 대량생산하는 시대에 적합한 법”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로 제품개발과 제조사의 원가부담, 창작 제약 등 소극적인 대처로 어린이놀이산업 발전을 후퇴시키는 실정인 점을 감안해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적 해석을 위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형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통합놀이터는 장애가 있는 아동만을 위한 놀이터가 아니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장애아동을 위해 접근성과 아이들의 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놀이터에 관한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어디에도 장애아동을 위한 내용은 없다”며 “결국 현행 법률은 장애아동을 놀이터의 이용주체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법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은 아동권리협약과 국제장애인권권리협약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률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영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우를 위한 배려가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 생각한다”며 “통합놀이터의 경우에도 정책은 많아도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만큼 어려움에 대해 정치권에서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권미혁 의원도 “아이들에게 놀라고 하지만 놀이터에서부터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되고 있는 현실과 안전기준의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박경미 의원도 “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와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다는 것은 환상적인 일”이라며 “국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길 바라고 생산적인 논의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발표로는 장현아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회장의 ‘통합놀이터의 필요성’과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국장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의 ‘놀이터 안전기준의 한계’에 관한 발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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