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
검찰,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8.1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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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건설사, 임직원 20명 기소
 

입찰이 있는 곳에 담합도 있다는 고질적 관행 재확인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건 합계 3조6천억원 상당의 입찰 담합이 검찰에게 적발, 10개 건설사 및 임직원 20여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2017. 4. ~ 8. 13개 대형 건설사들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10여개 건설사 임직원등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일정한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입찰참가 자격을 신규 취득한 업체들을 추가로 담합에 끌어들여 자격이 있는 업체 전원이 담합했다.
최저가 입찰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5,500억원대 공사를 나눠먹기식 수주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본건 담합 이전인 ‘99.~’04. 낙찰율이 69~78% 수준에 머물렀으나, 본건 담합기간인 ‘05~’13. 낙찰율은 78~96%로 최대 27%까지 상승했다.
검찰은 ‘입찰이 있는 곳에 담합도 있다’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관행 근절을 위해 행위자인 임직원들도 입건하여 기소하였고, 향후에도 불관용 원칙에 따라 담합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악용, 입찰참여업체 전원의 담합 실행
LNG 저장탱크는 저온·고압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시공실적을 요구한다.
입찰참가자격이 시공실적을 보유한 소수의 건설사들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하여, 입찰참여업체들은 경쟁하는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 저장탱크 공사를 나누어 수주했다.
특히, 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 완화에 따라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얻게되는 업체가 생기자, 기존 업체들은 신규 업체를 담합에 추가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입찰참여업체 전원의 담합을 유지했다.

@각서 작성 등 방법으로 담합행위 공고화
신규업체들은 낙찰순번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들러리만 서다가 기존 업체들의 배신으로 실제 낙찰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졌다.
이에 기존업체들은 신규업체들에게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신규업체들을 담합으로 유인하고 마지막 입찰시까지 담합행위를 공고히 했다.

@제비뽑기 등 방법으로 수주물량을 배분한 ‘공사 나눠먹기’
피고인들은 ‘05.~’12.까지 총 3차에 걸친 합의를 통해 총 12건의 입찰에서 담합하여 수주물량을 배분하였다.
수주순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차 합의시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정하였고, 2차 합의시에는 1차 합의 순번과 동일하게 수주순서를 결정했다.
2차 합의에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저가 낙찰방식을 형해화시키는 담합행위
피고인들은 담합 의심 및 적발을 피할 목적으로 ‘낙찰율을 과도하게 높이지는 말자’라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다.
낙찰예정사는 들러리사에게 예정된 낙찰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들러리사가 그대로 투찰한 사실을 확인 후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지막에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사건
이 사건은 대형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담합하여 합계 3조 5,495억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 사건은 총 3조 5,980억원 규모였으나, 최저가 낙찰제 방식, 대안 방식, 턴키 방식 등이 합쳐진 형태로, 최저가 낙찰제 방식 담합사건으로는 본건이 역대 최대 규모다.
피고인들은 담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받고, 정상적으로 경쟁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보다 높은 공사대금을 수취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수년간 공유하여 왔다.
연도별 낙찰율 현황을 살펴보면, ‘99.~’04. 낙찰율은 69~78% 수준에 머물렀으나, 본건 담합기간인 ‘05~’13. 낙찰율은 78~96%로 최대 27% 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는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13개社를 상대로 2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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