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 제동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 제동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8.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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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ㆍ인구감소시대…성장 중심 과잉개발 억제키로
국토부, 경기도와 평택시에 목표인구 30만명 감축 통보

▲ 지방소멸 우려지역(고용연구원, 좌), 2040년 인구 전망(국토연구원, 우)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경기도와 평택시에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 120만명(현 인구 47만명)을 적어도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8월 4일까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에서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현 정부의 국토관리에 대한 기본 시각과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택시는 지난 6월 생활권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부로 보내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했다.

평가 결과,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명(연평균 인구증가율 4.7% 수준)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의 오류(관련 기준보다 높은 평택시 기준 적용), 구상 수준의 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 방식의 일부 오류가 과다 산정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로 하여금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17. 6. 27)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인구, 환경용량, 인프라 수준 등 주요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토계획 평가를 강화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목표 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도시ㆍ군 기본계획 상 목표인구 평가 결과

◇개발사업에 따른 외부유입 인구= 평택시가 산정한 2035년까지의 외부유입인구 57.6만명은 평택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경기도의 개발사업별 외부 유입률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6.1만명으로 산출된다.   

◇인구산정시 유출인구 누락=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 추정 시 당해도시(평택)로 유입되는 인구분석과 함께 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출도 함께 고려해야 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구상수준의 사업을 목표인구에 포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산정 시 관련지침인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부 훈령)」제2절 4-2-5 인구’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와 승인을 얻은 사업을 반영해야 하나, 안중 역세권 등 구상수준의 사업까지 포함해 산정(6.1만명 증가 효과)했다.

◇실현가능성= 평택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1.98%)을 감안 시 평택시가 설정한 2035년 목표인구 120만명은 연평균 4.7% 수준으로 인구증가가 지속돼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천763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총인구도 2031년 5천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연구원은 288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77개를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했으며, 국토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0년에는 2013년 거주지역 가운데 절반이 넘은 52.9%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비가 0.5미만인 지역을 소멸우려지역이라고 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우리보다 앞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일본에서는 인구감소를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창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 예상지역은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콤팩트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입지적정화계획’ 수립 등을 수립해 인구와 공간기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 유도도 그 일환이다.
 

■도시ㆍ군 기본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절차

도시의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도시ㆍ군 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시와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수립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이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시장과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계획수립의 목표연도는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ㆍ목표ㆍ지표 설정) ▷공간구조의 설정(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토지이용계획(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기반시설(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도심 및 주거환경(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ㆍ녹지 등이다.
 

■국토계획평가 

▲ 극토계획평가 절차 예시도(도시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는 전략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경제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전검증 하는 제도이다.

◇평가대상=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에 해당되는 계획 중 중장기, 지침적 성격의 계획 28개(도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 기본계획 등)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시기= 대상계획의 내용을 사전 검증하고 보완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기준=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등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의 반영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경쟁력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등 6개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절차=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계획 수립ㆍ변경 시 평가요청서를 제출하고, 국토부 장관은 평가 후 국토정책위원회 상정 및심의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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