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ㆍ범죄… ‘디자인으로 사회문제 해결’
학교폭력ㆍ범죄… ‘디자인으로 사회문제 해결’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8.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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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는 지난 3일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한 범주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는 다른 지자체, 자치구에도 많이 있었으나, 범죄예방디자인은 물론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치매ㆍ고령화 대응 디자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는 서울시가 최초다.

서울시는 범죄예방디자인,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스트레스프리디자인, 인지건강디자인, 디자인거버넌스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시의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고 시민들의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서 디자인 정책의 한 축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됐을 뿐 아니라, 물질 중심의 디자인에서 인간중심의 디자인으로 디자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번 조례안을 입안하게 됐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2012년~2016년까지 37개소, 학교폭력예방디자인은 2014년~2016년까지 4개소, 인지건강디자인은 ’14년~’16년까지 3개소, 스트레스프리 디자인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1개소가 설치 완료됐고, 이러한 서울시 디자인 사업들은 올해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6월 처음으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이 개최돼 약 700명 시민의 큰 호응을 바탕으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국내외 사례와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조례안에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 ▷기본계획 수립 ▷시민참여 ▷교육ㆍ홍보 등이 담겼다.

급격한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어서 이를 디자인과 연결해 정의를 한다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구했던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에 대해 정의했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해 디자인을 통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디자인이라고 정의했다.

적용범위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위험예방을 위한 디자인, 생활환경 개선 디자인, 정서적 안정감 증진을 위한 디자인 등 7가지로 규정했다. 또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단계별ㆍ부문별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특히 시민이 디자인 사업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다른 디자인 관련 조례보다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안’은 2017년 8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3일까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로 우편이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사회문제도 디자인적 관점으로 다룰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전국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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