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수의시담’, 고질 관행 개선되나?
설계공모 ‘수의시담’, 고질 관행 개선되나?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8.08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9월 1일 시행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등을 새롭게 담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제정(’14. 6. 12.)된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루어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2017. 9. 1 시행)>
공고한 설계비 그대로’ 당선자에게 지급
└ 설계공모 ‘부정심사 시  당선 취소도 가능’

└ 공공 발주 시 지명공모와 제한공모 방식 확대
└ 공모방식 및 평가방식 선택…발주처 재량 확대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 신진건축사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건축 설계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진건축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 방식이고, 지명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해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 방식이다.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ㆍ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해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 강화= 공모 평가 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총 3가지의  설계공모 방식 중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를 발주기관이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대했다.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 개선= 개정안에 공모 공고 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해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수의시담(隨意示談)을 통한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수의시담은 당선작 선정 후 실제 계약 체결을 할 때 발주기관과 공모 당선자(계약상대자) 간에 가격을 재협상하는 관행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