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용역 기간연장 시 추가비용 지급
LH, 설계용역 기간연장 시 추가비용 지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8.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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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초, 발주청 위주 관행적 계약문화 혁신할 것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LH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수급인 중심의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국토교통부 산하 최대 공기업으로 국내 건설업계 경기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형 발주기관인 LH의 이런 움직임에 용역업계는 물론, 타 발주기관들도 주목하고 있다.

LH는 공공기관 중 최초로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용역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계약예규(정부ㆍ입찰집행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 상 당해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런 업계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직접나서 산출이 쉽고 객관성 있는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한 용역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발주기관인 LH가 적극적으로 나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주지시키고 지급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며, 계약서류에 지급청구 및 지급의무를 명시하는 등 LH의 계약문화 혁신을 업계에서 반기고 있다.

LH의 계약문화 혁신은 지난 2014년 용역대가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본격화됐다. 기존 공사비 요율방식의 설계용역비 산정방법을 보완해 설계업무량, 공사특성, 업무난이도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대가산정이 가능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도입해 기존 계약방식에서는 반영하기 힘들었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설계변경 시 발주청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던 용역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해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물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형별 설계변경 기준을 마련해 설계변경 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축소시켰다.

LH는 앞으로도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항시 운영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행적 불공정 행위 및 불합리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건설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계속 확산돼 공공부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LH가 건설업계의 First Mover로서 공정계약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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