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한옥 짓는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창간특집] 한옥 짓는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7.28 12: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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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시공업 등록제도’와 ‘한옥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해야

<창간29주년 한옥특집> 현대한옥 활성화를 위한 품질보증 제도

 

한옥 짓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와 ‘한옥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해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지난 18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주기 변경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탄력적 운영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의무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특정 시설 및 업소의 설치 제한 근거 마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해 건폐율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 실효성 있게 개정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주체의 확대 및 ▷한옥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보완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대 건축물과 비교해 한옥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을 개선했다. 한옥 거주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민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 했다.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한옥 다락의 층고 산정기준을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설정하고,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단독주택 등)에서 소규모 한옥을 제외했으며, 민법상 이격거리(인접지 경계선에서 0.5m) 확보 대상에서 한옥을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한옥 처마선 특례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주기 변경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관련 사항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지는 창간 29주년 마지막 특집호에서 한옥에 주목했다. 지난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개최한 2017 한옥포럼 <한옥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한옥의 발전과 품질보증을 위한 현안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1년 시작돼 최근 20회를 맞은 한옥포럼은 이번에 한옥건축업(한옥전문업 또는 한옥시공업) 등록제도와 한옥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시 고려사항을 다루었다.

먼저, ▷정태도 참우리협동조합 대표(도편수)가 한옥설계 및 시공시스템에 대해 현장에서 한옥을 지으며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한 후,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옥건축업 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신치후 국가한옥센터장이 ‘한옥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명지대학교 한옥기술개발연구단장 김왕직 교수를 좌장으로, ▷강석목 ㈜고진티앤씨 대표 ▷김용미 금성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준영 토지주택연구원(LHI) 선임연구위원 ▷최태용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이 참석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한옥 수요는 늘고 한옥을 짓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한옥 부실시공 사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한옥건축 전문공사 분류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대목의 개인 경력에 의존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 한옥과 현대한옥의 생산시스템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위장직영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소규모 건축물 직영공사 제한 기준이 661㎡에서 85㎡이하로 강화되고 있다. 직영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옥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는 건산법이 개정돼도 한옥은 적용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한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무자격 시공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해 우수한 한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점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 2017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한옥 건축업 등록제도’ 도입방안

홍성호 연구위원은 ‘한옥 건축업 등록제도’를 도입해 무자격 시공업자를 제도권으로 들여와 한옥산업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연구위원은 한옥시장의 규모를 5천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전체 한옥 중 신축은 16.8%(1천219억원), 증개축은 신축보다 많은 83.2%(3천 633억원)라며, 이는 한옥 시공업 등록제를 도입하기에 적정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옥에 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시장은 활성화 되지 않았다며, 국가한옥센터는 연간 한옥 전문인력 수요를 5천명 정도로 보고 있지만 현재 2천명 가량 공급되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주는 비용 등의 이유로 직영방식을 선호하지만 무자격 시공업자의 부실시공, 하자보수 책임 회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기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한옥 산업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옥시공 수행방식에 대해 ▷건축주 직영방식 ▷위장건축주 직영방식 ▷시공업체 도급방식으로 구분하고, 시공업체 도급방식은 22.4%, 건축주 직영(위장 포함)방식은 77.6%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한옥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함으로 인해 한옥시공업체 중 9인 이하가 전체 76.3%를 차지하고, 매출 규모는 5억원 미만으로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격증 보유자가 없는 업체가 40%,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보유 업체도 17%에 불과해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방법에 관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서 편입하는 방법보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별도의 업종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한옥 활성화를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법 개정사항으로 ▷국가기술자격에 한옥기사 종목 신설 ▷한옥시공 전문인력 교육 확대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 확대 및 각종 조합의 준조합원 제도를 활용해서, 금융 및 보증 지원을 통해 건축주를 보호하는 등 단기적 방안으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옥 전문인력 인증제’ 정책화 방안

신치후 국가한옥센터장은 “2006년부터 건축시장은 축소하는 반면 신축한옥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한옥센터가 2년마다 시행하는 대국민 조사 결과 2016년부터 한옥 수요가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한옥 수요 대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옥 전통을 계승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해 양질의 한옥을 보급하고 한옥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건설인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만 한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에 따르면, 전통한옥이 현대건축으로 옮겨오면서 생기는 인력의 괴리감이 해소돼야 한다. 전통한옥은 수직 위계적 인력 구조를 갖고 있으며, 도편수ㆍ부편수ㆍ와공ㆍ목공ㆍ미장공ㆍ석공 등으로 나뉜다. 직접지도에 따라 경력이 쌓이며, 도편수가 기획부터 건축까지 총괄한다.

현대한옥 인력은 설계와 시공으로 구분되고, 시공은 시공총괄(기능장급)ㆍ시공관리(기사급)자로 나뉜다. 한옥 시공기능자 범위에 따르면, ‘한옥 설계전문가’, ‘한옥 시공관리자’, ‘한옥 시공기능인’은 총 88개의 공정과 15개의 기술자로 이루어져 있다.

▲ 한옥 시공가능자의 범위.
국토부와 국가한옥센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옥 설계전문가' 교육을 진행해 64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한옥 시공관리자'도 90여명의 수료자가 나왔은나 고용노동부로 교육정책이 일괄 이관되면서 중단됐다.

한옥 시공관리자 유사 자격에는 산림청의 목구조 관리기술자 자격제도 등이 있다. '한옥 시공기능인' 양성은 대부분 민간 한옥학교에서 해 왔다.

신치후 센터장은 한옥 전문인력 관련 자격제도 정비를 위해, ▷교육과정 인증 ▷자격제도 정비 ▷특화교육 및 교육과정 강화 ▷인력풀 구축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국토부가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과정을 인증하고, 둘째, 자격제도 정비를 통해 수공예품 같은 한옥을 짓는 전문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셋째, 특화교육과 계속교육이 지원돼야 하고, 마지막으로 한옥 설계전문가-시공관리자-시공기능인의 인력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옥시공현장(사진_정태도). 왼쪽부터 ▷상부가구 조립  ▷지붕공사-사래설치 ▷기와공사.


■‘한옥 전문업 등록제도’ 정말 필요한가?

토론 좌장을 맡은 김왕직 교수는 한옥시공업이라는 명칭보다 한옥 설계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를 아우를 수 있는 ‘한옥전문업’이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김용미 금성건축 대표는 “매일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공법이 시도되는 만큼, 한옥 기능자의 자격을 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현대목조건축을 하는 사람은 한옥을 잘 모르고, 한옥을 하는 사람은 현대목조건축의 공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목조업체와 전통목수가 헙업을 해야 우수한 한옥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석목 고진티앤씨 대표는 “문화재수리업은 시방서와 품셈이 있는 반면 한옥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한옥전문업 등록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옥 기술인력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한다. 한옥 전문업체는 일반건축과 다르게 설계사무소와 시공업체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옥 전문업 시 하도급을 주는 것보다는 직접시공을 해야 품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재소와 치목장의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현재 한옥 현장은 모든 것을 대목에 의존하고 있다. 정확한 도면이 없다는 의미이다”라며, “치목장이나 제재소에서 현장치목의 90% 이상을 완료해야 하는데 공기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가공 정도 해 와서는 나머지를 현장에서 가공해 맞추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최태용 건축문화경관과 과장은 “국가기술자격으로 한옥기사를 신설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유사 자격과의 관계 및 진입장벽 등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한옥건축시공업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고, 한옥 등 건축자산법 내에 ‘한옥건설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차근차근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한옥에 대한 세부건축기준이 없어서 건축비용 산출과 시공유형별 시방 등이 열악한 건설 환경”이라며, “조달청에 등록된 한옥조성비를 기준으로 국가한옥센터와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과 관련된 시방 내용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목조 분야보다는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문화재 표준시방서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우수한 현대한옥의 예_<덕양재> (설계_故김도경, 사진_국가한옥센터 제공).

▲ 2016 올해의 한옥대상 수상작_<목경헌> (설계_황두진, 시공_고진티앤시, 사진_박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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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2018-08-19 22:41:42
다 좋은데 실제 한옥을 짖는 대목수들 일당이 얼마인줄이나 아슈????탁상공론만 하지말고 망치들고와서 못이나 박아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