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1위 희림건축 과징금 3억7천만원 부과
국내1위 희림건축 과징금 3억7천만원 부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7.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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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에 시정명령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건축설계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5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1위 건축설계사무소(’16년 매출액 1천395억원, 당기순이익 25억원)인 만큼 공정위 결정이 업계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희림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총 6억여원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받았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억8천21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같은 기간 동안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207만여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1천857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과징금 3억 7천만원 부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지연이자 전액과 하도급 대금을 전액을 2016년 10월 5일 전역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자진 시정했다고 해도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해 큰 점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건축설계분야의 부당 하도급 관행이 만연한 실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사사무소가 구조ㆍ기계ㆍ전기/통신ㆍ설비 등 기타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축 엔지니어 업계가 개선을 성토해 온 불공정 행위이다.

이번 결정에 관계자들은 “건축설계사무소는 건설사에게 갑의 횡포를 호소하지만, 실제 을(건축사사무소)의 횡포는 갑을 능가한다”며, “병/정과의 공정거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신(을)들의 억울함만 호소하는 건축사들 윤리의식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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