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도로법, 2019년 시행목표로 추진
입체도로법, 2019년 시행목표로 추진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7.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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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21일 개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가칭, 이하 입체도로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본격적입 입법화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21일(금)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부 맹성규 2차관은 “전국 어느 도시지역에서나 도로가 도시공간의 15~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공간을 활용하면 주차장, 공원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도시재생사업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체도로법은 올해 말 제정을 목표로 관련 하위법령과 지침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면 2019년부터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공청회에서는 가천대 이상경 교수가 ▷도로 상공ㆍ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ㆍ활용시스템 마련, ▷신속ㆍ적정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절차 마련, ▷도로공간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서울대 정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김세용 고려대 교수 ▷이치훈 LH 처장 ▷한상우 비즈인텔리 대표 ▷이강훈 도로공사 처장 ▷이범현 국토연 연구위원 ▷김상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예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체도로법은 도로의 상공ㆍ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ㆍ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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