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이달부터 ‘주계약자 직접시공’ 의무화
서울시 발주공사 이달부터 ‘주계약자 직접시공’ 의무화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7.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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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100억원 미만…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할 것
3不 대책, ‘건설공사 실명제’ 맟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를 수주 건설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 한다. 또 서울시 공사를 수주한 모든 건설사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개정)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7월 1일부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와 공동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건설현장의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해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해 왔으며,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3不(하도급 불공정ㆍ근로자 불안ㆍ부실공사)의 주요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다.

아울러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적정임금 의무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해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주ㆍ부계약자의 역할, 주계약자의 계획ㆍ관리ㆍ조정 업무에 대한 업무범위, 대가기준 및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해 계약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발주단계에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합리적으로 공정분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에서 애로사항을 협의하고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일급 지급 및 주계약자 직접시공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이 수주사업인 점을 감안 종합건설사에서 상시 모든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정규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주계약자가 장비와 인력을 임대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간주된다.

시는 건설사 및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수당의 산정과 지급을 명확히 하고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와 관계없이 모두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도급업체의 사고이력도 관리한다. 그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으나,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하도급업체도 제재를 가하게 된다.

한편, 시는 향후 발주 사업에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 산출 개선과 관련법률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內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대상공사, 부계약자 구성원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다.

건의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공사를 2억~100억원 → 2억원 이상, 부계약자 구성원수는 5개 이내 →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구분,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 → 2%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중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해관계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3不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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