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부영 임대료 인상’ 공식적 입장 밝혀
부영그룹 ‘부영 임대료 인상’ 공식적 입장 밝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6.29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시의회·소비자단체·임차인대표 공동 기자회견 ‘사실과 다르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부영그룹은 지난 29일, 전주시·시의회·소비자단체·임차인대표들이 ‘부영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가진 공동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사실에 입각한 ‘부영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 사실관계
-공공자금(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하고 저리융자의 혜택을 받는 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일정 자격의 주택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당사만 독차지를 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불확실한 수익성과 늦은 자금 회수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사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LH는 국가로부터 국민임대주택사업 등과 관련하여 약 30%내외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전년대비 5% 인상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6년 9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변경 검토 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주시주거비물가지수(2.6%)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하여 5%로 결정했던 것이다.
전주시가 2.6%의 근거로 제시한 LH·전북개발공사 아파트는  대부분이 30년 ~ 50년 영구임대주택(전용면적 21㎡ ~ 51㎡)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 임대아파트인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전용면적 60㎡ ~ 85㎡)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 12% 부담 계약조항으로 압박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계약조항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 따른 사항으로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임대사업자(LH, 전북개발공사 등)의 상식적 모든 계약형식의 위약벌사항이다.
전주하가지역은 높은 주거선호도로 2016년 8월에 비해 현재도 매매, 전세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계약자들은 인근 시세와 입지 여건 등을 반영한 당사의 인상률로  재계약 대상 계약자의 97%가 재계약을 하였다.

-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임대·분양전환 등 모든 계약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적 규정대로 임대조건을 변경·준수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인상률을 강제하고,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고발 및 신고조치, 언론발표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다.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하여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건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부영회사의 집을 관리하는 자세로 당연히 보수해 주고 있으며 현재도 하자처리는 계속하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의 보수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전주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하자 발생과 보수의 시차 때문에 입주민들의 일시적 불편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하자보수는 당사의 당연한 책임으로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다.
밀폐된 창문 환풍기 설치 민원에 대해서도 아직도 창문시설이 안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설계당시 소방법에 의거 설치를 했으나 준공입주 후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2016년 6월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