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심사 강화, 불법 하도급ㆍ저가낙찰 뿌리 뽑는다
보증심사 강화, 불법 하도급ㆍ저가낙찰 뿌리 뽑는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6.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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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제 값 주기’ 환경 조성
부실공사 막고 하도급자 권리 보호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저가낙찰 하도급 심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정보센터 ‘키스콘(KISCON)’(센터장 임의택)은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09년부터 키스콘으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지난 5월 15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50억 이상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를 변경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의한 「건설관련공제조합감독기준(국토부 고시 제2012-447호)」은 비정상적인 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제조합은 해당사업의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추가담보를 징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되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에 근거해 1996년 5월 설립된 기계설비공제조합은 지난 2016년 1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명칭으로 변경했다.
현재 김종완 전무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4실 2팀 1센터 6지점 총 94명의 직원이 보증 및 자금 융자와 공제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조합원은 7천115개사(68만9천590 출자좌)이며 올해 예산은 260억원, 지난해 공제실적은 39억2천2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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