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주민주도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주민주도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6.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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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10분 동네’로 도시재생뉴딜 실행력 강화
   
     

「빈집 및 소규모정비 특례법」 내년 2월 시행
‘도시재생뉴딜’ 시동, 국토부 전담조직 구성
뉴타운 해제 주민… 소규모정비에 희망 걸어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새정부의 도시재생뉴딜 공약과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재개발 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추어 서울시가 저층주거재생사업과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공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와 (사)한국도시설계학회(학회장 이인성)은 지난 7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소규모 단위 재생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이 올 초 제정됐고 내년 2월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시행령 등 세칙 수립 중이다.
또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국책사업화한 후, 빈집법과 뉴딜정책 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다.
토론회장은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발 디딜 틈 없이 만원이었다.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뉴타운 해제지역 주민들이 회장을 가득 채웠다. 이미 뉴타운이 추진된 지역 주민들은 정부주도 사업에 회의를 표시하기도 했고, 뉴타운 해제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소규모 정비사업이 원주민을 퇴출시키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주기를 희망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SH는 ‘10분 동네’ 개념을 선보였다. 10분 거리 내의 동네 조성을 기반으로 개방형 단지 계획 및 공모 단위를 제안하고, 계획과 사업발굴을 동시 추진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맞춤형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주도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방공사의 새로운 역할모델을 제시하면서,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제도와 비교할 때 아직 마련되지 않은 소규모정비 사업 맞춤형 금융 및 세금 제도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자칫 난개발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건축 인허가에 익숙한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소규모 정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주민 주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활동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전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는 제공되던 인프라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누락된다는 점에 주목해, 주차ㆍ공공시설ㆍ각종 설비 개선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도시재생이 국가주도 사업이 될 경우 기존 개발사업 방식과 동일/유사해 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준배 재생기획처장의 ‘도시재생뉴딜과 저층주거재생모델’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권혁삼 수석연구원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제정과 의미’ ▷SH도시연구원 김지은 수석연구원의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공공지원모델과 제도개선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제 1주제를 발표한 조준배 처장은 ‘10분 동네 기반의 개방형 단지’를 저층주거재생사업의 계획 및 공모 단위로 제안하고, 도시재생뉴딜과의 연계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노후주거지재생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 단위를 반경 200m 내외의 10분 동네 규모로 축소하고, 주민참여 계획수립-소규모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발굴 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공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규모 특례법 상 정비지원기구에 지방공사를 포함시키고,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관리자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 서울형 저층주거재생 모델 개념= 노후한 저층주거지에서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수준의 공동편의시설을 갖춘 ‘10분 동네’ 기반의 개방형 단지를 조성하고, 향후 서울의 미래 주거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도시재생뉴딜의 실행력 강화 방안= 재생뉴딜의 동네재생 사업과 ‘10분 동네’ 메뉴사업을 결합해, ‘10분 동네’가 재생뉴딜 4개 유형 10개 사업을 포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 2주제를 발표한 LHI 토지주택연구원 권혁삼 수석연구원은 저층주거지 재생의 새로 운 패러다임을 뒷받침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빈집 활용과 저층주거 재생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소규모 주택정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이 제정됐으며, 4가지 사업유형이 신설 또는 도정법에서 이관돼 2018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특례법은 절차 간소화, 공동사업시행자 다양화(공공, 등록사업자등 외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근거 마련, 건축규제 완화 특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 해 저층주거지 재생 활성화와 도시주거 다양성 확보,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건설시장 활성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도모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 3주제를 발표한 SH도시연구원 김지은 수석연구원은 주민주도-공공지원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사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특례법에서 주민합의체가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전문성과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사업시행을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방공사가 필지 및 토지등소유자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주민주도-공공지원형 소규모주택정비모델을 제안하고, 사회통합적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을 위한 가구 공존, 세입자 주거안정, 주민공동시설 확충 등 공공성 확보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민합의체에 법인을 부여하고 집단적 정비 필요성 등이 인정될 경우 주민동의 요건 완화 허용(現100% 동의要), ▷공공과 공동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제한 완화와 생활기반시설 확보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재개발 사업 대비 불리한 과세구조 개선 ▷민간금융 및 공적기금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 확대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취득세에 대해 비과세 또는 조세특례를 적용 받지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감면규정이 없다.
이어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국승열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장 ▷여혜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백운수 미래E&D 대표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가 참석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백운수 대표는 ‘주민주도’, ‘소규모’, ‘자율’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중앙정부는 원칙과 지원규모를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계획과 실행을 책 임지는 지방분권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원 대표는 공공부문에 대한 계획과 사유재산 부문의 정비계획이 결합된 재생사업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과거와 다른 갈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소통기반 활동가’와 마을과 재생을 이해하는 사회적기업을 재생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혜진 부연구위원은 주민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지역 주택 사업자 육성에 SH공사 같은 공기업이 나설 필요가 있으며, 구청 등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권자의 역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협의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저층주거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서울시 종합관리방안, 생활권 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주거권과 생활권 차원에서의 고민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조만간 국토부 내 도시재생 전담조직이 구성될 것이라며, 노후주거지의 성공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통한 실효성 제고와 주민들의 자율성 보장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재자와 조력자 역할을 할 사회적경제주체 육성이 필요하며, 소규모주택재정비사업에서는 주민들의 재정착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SH가 지난 2년 반 동안 준비해온 저층주거재생모델이 도시재생뉴딜이 추구하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일자리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류중석 한국도시설계학회 수석부회장은 “공공과 전문가들은 주민이 주도하는 저층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해 함께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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