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용적률ㆍ건폐율 최대150% 상향
새만금, 용적률ㆍ건폐율 최대150% 상향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6.05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규제ㆍ입지규제 대폭 완화,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확정고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3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가능 건축물 및 용적률 등을 규정한 고시(2014. 12. 제정)이다.

개발청은 “그동안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군산ㆍ김제ㆍ부안 등 인근 지자체보다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이 적고, 용적률ㆍ건폐율이 낮이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에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고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14개 용도지역 80여 종의 건축물을 새만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준공업지역= 문화집회시설ㆍ숙박시설ㆍ판매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운동시설 ◇유통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ㆍ문화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숙박시설 ◇준주거지역= 숙박시설ㆍ자동차 관련 시설, ◇계획관리지역= 문화집회시설 등).

둘째,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국계법상 건폐율 50%이라면 새만금에서는 75%, 용적률 이 100%라면 150%까지 합법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

셋째,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했다.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 “이번 도시계획기준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박물관, 준공업지역에 관광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고, 용적률ㆍ건폐율 허용범위가 많이 늘어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새만금의 개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목표를 두고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