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곳 민간개발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곳 민간개발
  • 한국건설신문
  • 승인 2017.06.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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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우선협상대상자>
└ 무주골공원 (대표자-일주건설㈜, 구성원-아이피씨개발㈜)
└ 연희공원 (대표자-㈜호반건설, 구성원-어반파크㈜, ㈜네오티스, ㈜드림플레이스)
└ 검단16호공원 (대표자-원광건설㈜, 구성원-㈜도담이앤씨, 부국증권㈜)
└ 송도2공원 (대표자-㈜서해종합건설, 구성원-㈜도담이앤씨)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곳이 민간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선정된 지역은 ▷무주골공원(연수구 선학동), ▷연희공원(서구 연희동), ▷검단16호공원(서구 오류동), (연수구 옥련동) 등 4개 지역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역별로 ▷무주골공원(대표자-일주건설㈜, 구성원-아이피씨개발㈜), ▷연희공원(대표자-㈜호반건설, 구성원-어반파크㈜, ㈜네오티스, ㈜드림플레이스), ▷검단16호공원(대표자-원광건설㈜, 구성원-㈜도담이앤씨, 부국증권㈜), ▷송도2공원(대표자-㈜서해종합건설, 구성원-㈜도담이앤씨) 등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향후 행정쟁송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이를 감안해 향후 사업계획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032-440-367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공원 전체면적이 5만㎡이상인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 비공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인천시는 총 9곳에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기사제공_라펜트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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