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설계비ㆍ감리비 대가 상향’ 앞장 서
정동영의원, ‘설계비ㆍ감리비 대가 상향’ 앞장 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6.02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 품질과 국민 안전권 확보 위해 ‘건축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정동영 의원은 31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 보장을 위한 적정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발주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 - ‘적정 감리대가ㆍ적정 설계비용ㆍ정상적인 설계기간’ 확보
[건축업계 주장] - 국내 시장 가격, 선진국(미국ㆍ프랑스)의 절반도 안 돼

정동영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ㆍ감리 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 및 감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시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사의 품질 보장을 위해 건축사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실이 2010년 이후 200억 이상 사업의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감리비는 공사비용(설계가)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설계비용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30~40% 수준으로 대가 지급을 하고 있다”며, “설계는 품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부실한 설계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또 “설계는 기술 수준을 가늠할 성과이자 지적 재산인데, 많은 공공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과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와 산업 경쟁력 낙후 모두 큰 문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사법을 개정, 적정 감리대가와 적정 설계비용 및 정상적인 설계기간 확보로 부실한 설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건설 기술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 기술강국, 건설강국을 만들어야 미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축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가기준 상향을 위한 정책 지원 촉구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건축계가 주장하는 ‘적정’ 혹은 ‘정상적인’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무엇인지”, “개정안에서 근거로 삼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국내 건축설계 분야가 동일한 수준의 대가를 받을 만큼 고도화ㆍ선진화 되어 있는지”, “국민의 행복지수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나,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도 등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있는지”, “이러한 공감대도 형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업계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대가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주장은 정책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아느냐“는 등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뒤따르고 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ㆍ감리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설계로 건축물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건축주가 건축 인ㆍ허가 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사의 업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이에, 적정 설계비용 및 감리대가 지급으로 부실한 설계를 미리 방지하고자하며, 건축주 요구에 따른 행정부서협의와 관련된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건축사 업무내용에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 인·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사에게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 제2항 제6호, 제7호 신설) ▷(나).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 하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대가 기준을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9조의3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