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기자회견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기자회견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5.31 2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직적 갑을관계, 다단계 생산체계 등 청산해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 그리고 학계 등 13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의 필요성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한국 건설이 처한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청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수직적 갑을관계와 다단계 생산체계에 있다”고 운을 땠다.

이어 “수직적인 갑을구조로 인해 사업 참여자 간의 갈등, 편법이나 탈법행위 그리고 사고를 불러왔으며, 이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공사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약 180만 명에 달하는 건설업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가격만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풍조 속에 일어나는 불공정한 발주와 이에 대항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들 그리고 부실공사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로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급락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국민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 의원은 건설기술인들의 양심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를 금하고 건설기술인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이에 관련된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건설기술인권리헌장 제정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의 용어순화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등의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늘 법안발의는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시키고 보장하는 첫 시도”라며 “조속히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건설기술인들이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의 건설업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모두발언 이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은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입찰비리는 건설기술인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며 “건설기술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비추어 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이 절실했다”고 말하며, “이번 김현아 의원의 입법추진은 저희 건설기술인 입장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건설기술인 스스로 책임감과 사명감, 윤리의식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전문가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건설기술인을 대표해 전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현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도상익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김재권 한국기술사회 회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수석부회장,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수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 안무영 한국건설안전협회 회장, 김태희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도희·최일경·이유경·박해조 부회장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